저번달 신호대기중 후방추돌로 무과실 사고발생, 상대는 화물공제 본인은 법인차량
차량 수리완료 후 2~3일후 공업사에서 수리비의 10% 즉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시전
부가세라는게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인데
재화와 용역의 거래는 상대보험사와 공업사간의 일어난 거래인데 세를 왜 내가 납부를하여야되는지 납득이 안감
교사블에서도 위와 같은 사고로 문의글이 몇개있는데 답변을보니 당연히 내야한다. 탈세다. 의견이 분분....
국세청 금감원에서 조차 납부를 해야한다고 기계적인 답변. 다만 의무는 없다 ? 읭 뭔 개소리여??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7141400002
결론은 납부의무 없고 납부거부 시 상대방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사고가 많은 시기라 혹시 위와같은 상황에 피해보는사람이 있을까 적어봅니다
사업자간의 사고 발생시 수리비에 발생한 부가세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나중에 너가 알아서 환급받아라
라는 보험사의 꼼수죠...
화물이라고 내야된다고 해서 납부했는대
당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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