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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놈지니 14.03.15 08:04 답글 신고
    희안한 회사네요.. 노동부에서도 연차정산은 해줘야하는게 정해져있는거같은데 잘알아보세요...18개면 돈이얼마에요..
  • 레벨 원사 2 엑디수오너 14.03.15 08:05 답글 신고
    회사에서 연차 안준다고 미리 말했으면 절대 안줘요 ... 퇴사낭자정해지기전에 연차 다쓰시지... 글쎄
    그냥 그연차는 버리셔야할듯요
  • 레벨 원사 3 박정희대통령각하 14.03.15 08:13 답글 신고
    예전에직장생각나네요.연차,월차수당없으니 무조건쓰라고 해놓고 쓰려고하면 바빠서 안된다고 하던 쓰레기회사
  • 레벨 소위 1 HEICOㅡS60 14.03.15 08:25 답글 신고
    고럼..연차 다쓴날짜로 퇴사처리하믄되는거아닌가요? 보통 그리해주는거아닌가?
  • 레벨 소령 2 비의향기 14.03.15 08:29 답글 신고
    연차 10개 정도 만큼 서류상의 퇴사일자를 뒤로 변경하는 수준으로 회사랑 조율 해보세요
  • 레벨 소령 2 비의향기 14.03.15 08:32 답글 신고
    물론 18개 다 적용도면 최고구요
  • 레벨 소장 반얀트리 14.03.15 08:34 답글 신고
    연차 많네요
  • 레벨 원사 1 BH380 14.03.15 08:37 답글 신고
    재직할 때, 연차 미사용 환급이 안되도 퇴직정산 할 때는, 환급됩니다 ~
  • 레벨 소장 포르쉐마칸 14.03.15 09:53 답글 신고
    흠...
  • 레벨 상병 달려라마리 14.03.15 09:57 답글 신고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에서 벌써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으로 연차가 몇개남았으니 언제까지 지정해서 사용하라. 라는 문서를 받고 회사에 제출하고 지정한 날에 쉴 것을 회사에서 확인해 근로자한테 다시 통보하고 지정날짜에 출근하지말 것을 통보해야 연차수당을 돈으로 안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작년에 근무한 것을 전제로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대딸서영이 14.03.15 10:57 답글 신고
    법으로 정해진건 회사측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고한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돈으로 받을수없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권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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