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이 성적 목적의 범행 정황도 이미 검토했고, 이를 수사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보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당시 문서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 중 성적 목적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일반 살인혐의만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강간살인혐의가 추정된다며 5개 사유를 적었습니다.
훼손된 리얼돌, 장윤기 휴대폰의 불법 촬영물, 살인 전 저지른 성범죄, 또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했다는 점 등 검찰 보완수사에도 포함된 강간살인혐의의 근거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성적목적 범행으로 추정되고, 살인보다 강간살인의 법정형이 더 높다는 점도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확보된 증거만으론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의견도 밝혀놓았습니다.
경찰이 강간 살인 혐의 적용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로 보내진 수사 보고서에는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인의 근거들이 이미 기록돼 있던 겁니다.
[최인규/광주광산서 전 형사과장 법률대리인 (지난 21일)]
"구속 기간이 10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강간 살인 혐의로 송치하기는 무리가 있다 수사 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를 남겨서‥"
하지만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그동안 이 수사 보고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과장 측은 검경의 보완수사권 논쟁에 "샌드위치가 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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