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기간 안전운전 하시길~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교사블 글을 보다보니 어느분께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신고와 함께 견인요청도 했다는 글을 보았는데
견인조치는 필요조건이 있나요? 아님 주정차 위반차량은 다 해당되나요?
가끔 운전하다보면 정말 통행에 방해되거나 통행도로 가운데 떡하니 주차하는 차들을 본적이 있는데
저런차들은 견인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번했는데
견인요청신고를 하셨다는 글을보게 되어서 불법주정차 차량이면 다 가능한지 아니면
무슨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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