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A차량이 주차를 합니다. 주차 완료후 천장 시설물중 pcv 파이프가 이동로로 떨어집니다. 5초정도 경과 후 출차중이던 B차량이 밟아 주차된 A차량의 운전석 뒷문 몰딩을 손상시킵니다.
이럴경우 손상된 차량 수리비를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벤츠차량이며 300달라고 합니다
몰딩만 손상
B차량
아파트관리사무실
추가합니다
B차량이 인지하고 피하다 밟는게 cctv에 보입니다
그리고 위층에서 공사중 진동으로 떨어진거라 합니다.
잘보이는거 박으면 차가 과실이 큽니다.
도로랑 주차장은 다르죠 ㅎㅎ
항상 주의 하며 다녀야 하는곳
A차량 차주님은 B차량한테만 보험접수만 받으시면 됩니다. 알아서 지들끼리 100토해 냅니다.
도로에서 사람도 칠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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