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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85911
버스정류소 10m 이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인데요.
만약 그 버스정류소가 노선 폐지 등으로 인해 방치된 상황이라면 이경우도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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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자자체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의 중앙선 넘으면 침범일까요 아닐까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단속 안될거 같아보입니다
정확한건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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