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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호봉 twinsake82 21.05.14 16:41 답글 신고
    합의금을 물어보는곳은 아닙니다
    님알아서 하세요 합의금은 ㅎㅎ..
  • 레벨 하사 3 아즈즈 21.05.14 16:48 답글 신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 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대인합의는 결국 돈과 결부되어 있고 상대방 합의금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금액을 제시한 것은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고 싶어서 한거여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합의금이 과실 비율 따라가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 레벨 원사 2호봉 twinsake82 21.05.14 16:56 신고
    @아즈즈 상대방이 대인합의금을 2천만원을 가져가던 10만원을 가져가던 님 할증은 똑같구요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맘에안들면 합의 안하고 치료 받으시면 되는거고.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상계해서 불러주는겁니다.

    과실 비율 안나온상태에서도 많이들 합의합니다.
    밑에분이 댓글 달아주셨지만 대인은 알아서 능력껏 가져가는겁니다.
    많이 알면 많이 가져가는거고 모르면 적게 가져가는거고요

    전에 보배에서 ㅈ같은 보험사한테 당하시는분 있었는데 입원도 안하고 1주일만에 합의금 200땡겨드렸죠
    많이 알면 많이 가져가는겁니다...
  • 레벨 중장 응아니야 21.05.14 16:44 답글 신고
    대물은 7대3으로 종결이고 대인은
    서로 알아서 능력것 가져가는거죠
    9대1이나 6대4나 대인에선 그냥 숫자일뿐이죠 그대서 다들 앵간하면 대인없이 마무리 할려고 하는겁니다
  • 레벨 하사 3 아즈즈 21.05.14 16:49 답글 신고
    저도 대인 안가고 그냥 끝내려 했는데 상대방이 드러누워버리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ㅜㅜ
  • 레벨 중령 1 마코토 21.05.14 16:46 답글 신고
    합의금 = (향후발생가능성 있는 치료비+휴업손해+위로금) × (과실비율/100)

    계산은 알아서..
  • 레벨 하사 3 아즈즈 21.05.14 16:50 답글 신고
    아 과실 비율 영향을 받는군요.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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