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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5.07 14:49 답글 신고
    1. 출고 후 5년이하의 차량
    2.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량가액의 20% 초과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초과 2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초과 5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차량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증명해서 민사로 청구해서 받아야 됨
  • 레벨 일병 지금이때 21.05.07 14:54 답글 신고
    수리를 받고 난후 금액이 나와봐야 알겠군요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1.05.07 14:50 답글 신고
    규정안 쉬움.
    규정밖 어렵지만 가능.
  • 레벨 일병 지금이때 21.05.07 15:26 답글 신고
    수리끝나면 물어봐야겠네요
  • 레벨 상병 바람홍님 21.05.07 15:03 답글 신고
    11개월만에 사고 났었는데..
    수리비 8백만원
    시세하락 149만원 받았어요
  • 레벨 일병 지금이때 21.05.07 15:26 답글 신고
    아하! 제가지금 차산지5~6개월 된거라 봐야겠네요
  • 레벨 훈련병 헬리코닥터프로젝트윌 21.05.07 15:05 답글 신고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위의 내용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1. 수리비에는 렌트비용과 교통비는 포함안됨.
    2. 보상금지급시 상대편 과실비율만큼 보상받음.

    격락손해는 자차가입금액이 아니라
    중고시세로 결정.
  • 레벨 일병 지금이때 21.05.07 15: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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