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으로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ㅋㅋㅋㅋ
네 지가 찍었습니다 ㅎ
저 속도에 핸들에서 손 놓고 딴짓하면 안무섭나요;;
한손 운전대 한손으로 ㅎㅎ 찍었습니다
아 추월할때만 찍었나봐요 ㅎㅎ
당해봐야 아실듯요 더 황당한건 110리밋 해제한차들 더 많다는 사실입니디
/> 아 그렇군요 ㅎ
/> 아 그렇군요 그럼 3.5톤 차량부터 90키로인데 120,130 들리는 차들은 리밋 해재한차들인가요?신고해야겠네요
저도 대형화물이어도 1차로들어오는건 피해만안끼치면 신경안쓰는데 정속은 빡칩니다
네 맞습니다 사진상 상아색 렉스턴 화이트중에 양양 고속도로 서울에서 가던중 2차로 버스와 같이 속도 맞춰서 절대 안비켜 주다가 홍천ic딱 맞게 휙 들어가더군요 ㄷㄷㄷ
승용화물이라는 용어까지 지들이 만들어서
승용차suv라고 다니는 놈들인데ㅋㅋ
쌍용하면 크고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 만드는 회사 이미지가 있었는데 픽업트럭 모델나오고부터
존나 무식한 이미지가 생겼어ㅋ
이차 사면 고속도로 1차로 못달려요
하면 판매량 감소일텐데
80 %는 개꼰대새끼들임
사진 몇장은 편도 2차선인곳도 있네요
(찬성) 핸드폰 사진촬영
(반대) 1차로 정속충
그거 찍겠다고 운전중 핸드폰은 쫌 아니지 않나요?????
블박 영상으로 신고하시던가요!!!!
통화도 아니고 저사진 한장찍는데 0.5초면 끝입니다 고속도로 한번 당해보시면 깊은 빡침이 있으실겁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굳이 쌍용만 모다서 찍어놨네
제가 고속도로 주행하면 쌍용은 20~30분에 한대?꼴로 1차로 정속주행보는데
그외엔 전부 현기인데 ㅋㅋㅋㅋ
네 날씨 미세먼지 1도 없던날씨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나와 있는 차들은 신고는 하셨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저는 해봤는데 사진 자체만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의 증거가 된다고 관할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어요..신고하시면 상대차량 벌금은 부과되는데 선생님 또한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벌금 부과된다네요...그래서 신고 안한다 한적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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