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토막살해범에 日법원 "살의인정 어렵다"
[매일경제] 2011년 05월 29일(일) 오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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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이메일|프린트한국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일본인에 대해 일본 법원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나자와 지방재판소는 27일 한국 여성 강 모씨(2009년 사망, 당시 32세)를 죽인 뒤 신체 일부를 토막내 버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을 구형받은 이누마 세이이치(61ㆍ무직)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시신을 해부한 의사 증언으로는 (강씨)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재판원 재판(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원으로 참여한 40대 여성은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적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씨 가족은 "증거를 무시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누마 씨는 2009년 6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강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잘라냈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렸다.
이 트렁크는 지난해 3월 29일 발견됐고, 이누마 씨는 4월 1일 언론 보도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누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을 하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시신을 잘라 버린 것은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검찰은 강씨 머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질식사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 안에 남은 강씨 소변 자국을 근거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누마 씨 측은 질식사가 아니더라도 소변 자국이 남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 출신인 강씨는 2006년 일본인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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