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런 여론조사가 다 있나요?
딱 이재명 후보 한 명을 대상으로 정치보복 할 거냐, 삼권분립 위협할 거냐 등의 부정적인 항목만으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낙선 시키고자 의도를 가진, 여론조사를 가장한 낙인찍기이자 음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혹 이런 이상한 방식의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는 않은가요?
<추가>
이에 대한 쳇Gpt의 답변 :
질문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아래에 헌법적 가치, 공직선거법 해석, 여론조사 윤리, 실제 위반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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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여론조사가 문제 되는 이유 요약
질문 설계가 편향적:
특정 후보(이재명)에 대해서만 "정치보복", "삼권분립 위협" 등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질문 설계가 되어 있음.
균형성 결여:
타 후보군이나 대안적 선택지 없이 한 사람만 대상으로 부정적 문항만 구성되었다면, 이는 선택지를 왜곡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2.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관련 법 조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관련 규정):
여론조사를 할 때는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왜곡된 조사는 금지됨.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방해 행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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