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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10.14 21:14 답글 신고
    한국안전공단은 불법여부에 대해서 해석을 기관이지 불법사항에 대해 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할 지자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레벨 상사 3 미적이고친근감있는 20.10.14 22:42 답글 신고
    이게 제가 올리려고 한게 아니구요
    안전신문고로 올리는게 빠르다고 112측에서 얘기해줘서 안전신문고로 올렸는데 저런 글이 온거예요
    차가 가는 급한 상황에 경찰서 검색해서 전화하기 어려워서 112로 전화했어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0.14 21:20 답글 신고
    112는 긴급신고 받는데구요.. 불법사항은 사법기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접수하여야 하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는것, 고로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 검찰청 아무거나 선택해놓으면 자동으로 상대방 차고지 관할 처리부서로 이관됨.
  • 레벨 상사 3 미적이고친근감있는 20.10.14 22:45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말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그런거 선택을 못하고 내용만 등록 가능해요ㅠㅠ
    112로 급하게 전화해서 신고하려니까 귀찮은지 안전신문고로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어쩐지 그 여성 상담사 판스프링도 모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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