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
안전신문고 신고(SPP-2009-*******)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기완료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재함 보조 지지대(판스프링)”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차체 및 차대는 튜닝승인을 받고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자동차 검사 시 철저한 검사(부적합 판정)와 매년 자동차의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 하고 있으며,
불법자동차단속매뉴얼 배포, 문화교실 및 튜닝컨설팅 실시, 안전단속원을 활용한 유관기관(경찰,지자체) 단속 협조 등 불법 자동차로 인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자동차정기, 종합검사 및 자동차튜닝업무를 정부에서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귀하께서 체감하신 도로 운행 상 화물차의 위험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짤림...;;)
2번째
안전신문고 신고(SPP-2009-********)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기완료
◎처리내용 : (계속) 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불편하신 사항은 행정 처분의 권한이 있는 관련 기관(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처 (이름이 있어서 삭제) 차장
(☏054-440-3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어이없어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불편하신 사항은 행정 처분의 권한이 있는 관련 기관(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112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안전신문고로 하라고 해서 신고했거든요...근데 여기저기 막 내용을 돌림빵하더니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네요;;;
지금 열심히 벙찌고 있습니다
아직 2건 신고한거 남았는데 이것도 동일하면 전화 걸어보려구요
추가..
앱 찾아보니까 안전신문고 말고
국민신문고가 또 있었네요...
잘 모르고 글올려서 죄송합니다..ㅠㅠ
안전신문고로 올리는게 빠르다고 112측에서 얘기해줘서 안전신문고로 올렸는데 저런 글이 온거예요
차가 가는 급한 상황에 경찰서 검색해서 전화하기 어려워서 112로 전화했어요
112로 급하게 전화해서 신고하려니까 귀찮은지 안전신문고로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어쩐지 그 여성 상담사 판스프링도 모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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