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양산시 신덕계로에 있는 트리마제1단지 대형주차장앞입니다.
소음규제법에 외풍기 소음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데 대형외풍기 놀랐다는 뉴스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곳 트리마제 대형지하주차장에서 나는 외풍기소음이 온동네를 65데시벨 이상 울려도 시청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안일한 답변( 주간 65데시벨야간 55 데시벨 공사장포함)만 들어야 한다는 한국땅의 현실은 국민 모두가 난청이나 심근경색을 달고 살아야할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65데시벨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시 심혈관질환이 발생한다는데.. 한국인 모두가 병원의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할 날이 오는 것은 아닌지..
한국이란 나라가 일그러져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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