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
그러니 난폭운전으로 해보세요.
중침/신호위반 두가지를 연달아 했으니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됐다고 꼭 말하시구요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오른쪽에서 끼어든 게 아니라 역주행으로?
민원 넣으시면 수사관 배정 될 듯합니다.
이미 중침으로 신고넣었는데 중침신고한거는 취소하고 하면되나요?
저 구역이 지금 고등학교 사거리이고 자회전하면 중학교앞이고 공원 옆인데 너무하네요
적어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찰서 소환되서 귀차니즘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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