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해 3월에 비보호좌회전 사고로 문의드렸을 때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23411)정말 많은분들이 자문과 관심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그래서 해결되면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않아 해결이 안되네요.
그때 일단은 같은 보험사이다보니 제쪽에서의 소송은 이득없이 끝날거 같아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대방이 인정 할 때까지 합의는 안 할 생각이었으나
오늘 보험사에 연락이 왔는데요
보험사 직원의 말이
고객님의 시간이 유동적이시기도 하고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는것 때문에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라 당사에서 자문형식으로
과실부분 묶이지(?)(이 부분이 잘 안들렸네요..) 않는부분으로
심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과가 나왔다며
우리가 20%, 상대가 80% 나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제가 20% 왜 나왔는지 물으니
면허취득시 부터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부담이 적용된다는 이유래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는
이 결과에 따르던지, 아니면 개인대 보험회사 와의 소송만 할 수 있는거고, 1회 한해서 심의기부(직원의 발음이 안좋은지 이렇게 들렸어요.) 한 번더 판결을 구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직 대인합의는 안 한 상태이긴 한데 참..
와이프는 금강원에라도 민원 넣자고 하는데
원래 시간이 좀 지나면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과실비율을 정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