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가 없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직진하던 차량들 간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60%(좌측직진):40%(우측직진)입니다.
영상에 보면 해당 교차로는 좌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임에도 쌍방이 모두 일시정지는 고사하고 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좀 느리게 달리면 서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서행이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보통 평지에서 정지되어 있는 차량의 시동을 걸고 주행(D)에 기어를 놓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만 뗐을 때 굴러가는 속도를 말하며 대략 시속 1~10km의 속도입니다.
게다가 교통정리가 없는, 즉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하여야 하지만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면서 교차로의 구조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좌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1호).
내가 상대방보다 느리게 달렸으니 내가 과실이 더 적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켜야 과실이 적거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글을 올린 분이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들이 보통 50%:50%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글을 올린 분이 가해자로 결정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교통정리가 없는,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한, 직진하던 차량들 간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60%(좌측직진):40%(우측직진)입니다.
영상에 보면 해당 교차로는 좌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임에도 쌍방이 모두 일시정지는 고사하고 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좀 느리게 달리면 서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서행이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보통 평지에서 정지되어 있는 차량의 시동을 걸고 주행(D)에 기어를 놓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만 뗐을 때 굴러가는 속도를 말하며 대략 시속 1~10km의 속도입니다.
게다가 교통정리가 없는, 즉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하여야 하지만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면서 교차로의 구조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좌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1호).
내가 상대방보다 느리게 달렸으니 내가 과실이 더 적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켜야 과실이 적거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글을 올린 분이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들이 보통 50%:50%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글을 올린 분이 가해자로 결정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영상에 보면 해당 교차로는 좌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임에도 쌍방이 모두 일시정지는 고사하고 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좀 느리게 달리면 서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서행이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보통 평지에서 정지되어 있는 차량의 시동을 걸고 주행(D)에 기어를 놓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만 뗐을 때 굴러가는 속도를 말하며 대략 시속 1~10km의 속도입니다.
게다가 교통정리가 없는, 즉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하여야 하지만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면서 교차로의 구조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좌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1호).
내가 상대방보다 느리게 달렸으니 내가 과실이 더 적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켜야 과실이 적거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글을 올린 분이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들이 보통 50%:50%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글을 올린 분이 가해자로 결정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서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고
상대방은 우측에서 온거니 따지고 들어가면
블박님 불리합니다
블박은 서행하고 상대방은 서행이 아닌데 어떻게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운도 좋으셔라 5:5 ㅋㅋㅋㅋ
영상에 보면 해당 교차로는 좌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임에도 쌍방이 모두 일시정지는 고사하고 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좀 느리게 달리면 서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서행이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보통 평지에서 정지되어 있는 차량의 시동을 걸고 주행(D)에 기어를 놓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만 뗐을 때 굴러가는 속도를 말하며 대략 시속 1~10km의 속도입니다.
게다가 교통정리가 없는, 즉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하여야 하지만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면서 교차로의 구조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해 좌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1호).
내가 상대방보다 느리게 달렸으니 내가 과실이 더 적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켜야 과실이 적거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글을 올린 분이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들이 보통 50%:50%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글을 올린 분이 가해자로 결정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시야가 없는곳에서 진입이전에 브레이크를 밟지않은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이정도로 세세하게 알고 있지않습니다.
많은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실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행이 무엇인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은 신경을 써서 익히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법은 모른다고 하여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무지한 것도 죄라고 하는 법학자들도 있습니다.
27일에 제가 적은겁니다
참고하세요
저기서 멈췄다 출발해도 사고나게 달려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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