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직거래로 차를 삿는데 압류가 20만원가량 있는겁니다.
사건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판매자(차주)는 자기 누나의 명의로 되어있고 보험을 판매자까지 이어서 타고있었습니다.
차를 보고 대충 맘에들어서 거래 하자고 했습니다.
우선 돈은 현급으로 통장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받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근데 등록하는걸 잘 몰라서 대행해주는 사람한테가서 3만원 주고 했습니다.
근데 대행업자가 하는 말이 압류금이 총 포함해서 22만원 가량 있다고 하네요...
대행업자가 판매자 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압류금 업고 등록하게되면 판매자가 저에게 압류금을 송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고 등록을 덜컥 해버렸습니다.. ㅠㅠ
근데 몇번 전화를 하니 돈 내일 붙여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하루 이틀 자꾸 미뤄 지더군요...
1주일이 지난후에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고 완전 잠수네요....
동생같아서 믿고 삿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답답합니다....
고수님들의 댓글만 기다리겠습니다...
돈주면 하지 ㅠㅠㅠㅠ
도움이안되
지ㅣ송해요
사전에 주의깊게 계약을 하는 게 최고인데 그렇지 못하셨군요.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압류가 아니라 미납 과태료겠네요. 경미한 금액이구요. 사건화 시키기에는 판사한테도 미안한 금액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지출이긴 하죠.
대화로 계속 설득하심을 최선안으로 추천드립니다.
최선도 안 될 때에는 차선안이 필요 하겠죠.
양도서류를 보시면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있잖아요. 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알아서 줄 것입니다. 그래도 안 준다면 신고해야죠 뭐.
민사로 진행이 되겠지만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소액청구심이라고, 2천이하 약식 손배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없이 서둘러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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