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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건에 대해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치 아니하여 보험사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경찰 접수 진행했습니다.
관련, 상대방측은 경찰 출석요구를 한 번 씹어주시고 나서, 드디어 이번주 일요일에 드디어 상대방도 출석하고 저도 출석하는 내용으로 정리됐습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급작스런 차선변침 및 급감속에 의해, 차량에 속도가 붙어 있던 중이라서 상황인지와 동시에 감속행위를 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차량이 등속운동을 계속하는 구간, 즉, 공주거리(이 용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가 충분치 않아 충격하게 된 내용이거든요.
결론은 상대가 나쁜놈이라는거고 근거도 충분한데, 상대방은 계속해서 큰 충격으로 추돌하였으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곧,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인은 죽어도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고 저는 3차선에서 주행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야 작은 부분이라..
아무튼, 상대방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가 저에 비해서 좀 있는 편 같아서 제 생각엔 그 쪽이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고 참석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자대면을 하게되면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게 맞을까 싶어 여쭈어 보려고 올려 봅니다.
참고로, 사고 전 상대 차량과 제 차량의 거리는 대략 28미터 정도 됩니다.
공주거리는 100km 주행의 경우 보통 초당 28미터를 보고 80km의 경우 22미터를 보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가피변환은 없을거 같은데
과실률은 상대방의 방향지시등 점등 시점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켰거나 30미터 못채웠으면 무과실도 가능하겠는데
30미터 채웠으면 일부 과실 잡힐 수는 있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거 때문인데 애초에 깜빡이 없었으면 30미터는 관련이 없죠 ㅎㅎ
무과실로 보입니다.
그 회피행위를 유발한 쪽에서 물어줘야 될 일이고요...
근데 진짜 급감속 급차로변경은 왜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깨닫고 보니 차선을 벗어났다고 인지했고, 그래서 원래차로로 돌아가려고 변침했다고 하는게 이유인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중입니다.
그 위치는 분기점 출구가 시작되는 부분이었고, 이런 급감속 급변침의 이유는 대부분 분기점 램프 진입을 위한 시도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부정중입니다.
굳~이 봐준다면 차선 밟은 정도면 모를까ㅋㅋㅋㅋ
처음 상황에서 완전히 1차로 가는구만 ㅋㅋㅋㅋ
상대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블박차량과의 거리가30~40m정도로 보입니다.
시속100키로일때 공주거리+제동거리가 보통 70m 필요한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는데요~
폰으로 찍은 이거 줬어요??
만약에 이거 줬으면
내가 조사관이라도 나오라고 하겠네요..
방금 명정보기술에서 복구를 했는데 저 사고영상은 복구가 안됐고 상시녹화에 충돌 바로 직전까지 녹화된게 있어서 그거 제출할 예정입니다.
복구비가 22만원이에요.. ㅠ.ㅠ
조작은 직접하고 동영상만 찍으라고 해야죠..
전원 끄고 시동끄고 뽑았어야 했는데...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사고 후 뭐가 잘못됐는지 전원이 계속 안 꺼지고 있었던 상황도 있었어요 ㅠ.ㅠ
메모리 깨지는거 감안을 하고 뽑는 것도 신경썼어야 했는데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네요 ㅠ.ㅠ
옆차선 브레이크잡음 나도잡아야하나?
주시만하면되는거아닌가요?>
블박의 감속이 거의 느껴지지 않음..
이 경우 위험상황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한데 대응이 미숙했다, 그래서 사고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으니
대응이 부족한 과실이라는 식으로 전방주시 태만 과실 1정도 잡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상황 보고 딱 과실잡힐만한 포인트를 걸고 넘어지는거 같아요.
그건 감안하고 가시는게 좋겠어요.
설마 내 쪽으로 들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차선이 다르더라도 앞차의 브레이크를 신경써서 저도 감속주행하는게 맞는 주행태도겠죠?
주행태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실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내용일까요?
소송까지 가실 생각 하세요.
무과실과 과실1은 차이가 어마어마함~ 특히, 이렇게 큰 사고에서는 더욱요.
꼭 이잡듯 찾아보시고
판례를 들고가보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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