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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6.15 23:17 답글 신고
    앞차는 배상의무가 없는데.. 고속도로에서 급차로변경으로 피해갈까요 급제동해서 님이랑 사고낼까요??
  • 레벨 일병 소주사탕 20.06.15 23:30 답글 신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도로교통법 151조 관련하여 보상의무는 있다하나, 무보험대포차량이라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한다합니다.. 앞차량은 낙하물관련하여 낙하한 차량이나 도로공사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하구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6.15 23:35 신고
    @소주사탕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했다기 보단 속도가 있어 멀찍이서 낙하물의 존재를 알아 차릴 수 없었고 낙하물의 존재를 알아챈 시점에서 1~2초후 밟고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바윗덩어리가 있다거나 전복차량이 뻔히 보이는데도 감속이나 회피없이 들이받아서 다른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한 재물손괴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락카통인지뭔지로 보이는 물체는 전방주시를 잘 하였더라도 미리 감속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을 물을 수 없어 보입니다.
  • 레벨 일병 소주사탕 20.06.15 23:44 답글 신고
    ㅠㅠ 자차로 처리하는수밖에 없겠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그윽한밤꽃향기 20.06.15 23:28 답글 신고
    낙하물이 앞 차량 부속품이면 구제받을 수 있어도..

    이 건의 경우는 보상이 어렵게 보입니다
  • 레벨 대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06.16 01:06 답글 신고
    보상 어렵습니다. 저걸 떨어뜨린 차량을 잡아야지 그걸 밟았다고해서 책임을 묻긴 어려움.
  • 레벨 중장 991GT2RS 20.06.16 04:25 답글 신고
    대포차?요즘도 그런게있나봅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20.06.16 07:35 답글 신고
    욕나오네..
    도로바닥이 하얘서 낙하물이 잘보일건데 그걸밟고는 뒷차에게 민폐를 끼치나?
    저게 철제물건이어서 타이어 펑크나게했어야했는데..
    고속도로주행중에 전방주시에 도로바닥도 잘보고 달려야..
  • 레벨 대령 1 뽀삐주인 20.06.16 09:59 답글 신고
    안전거리 조금만 더 유지했어도 괜찮을뻔한 사고...
  • 레벨 하사 1 무설탕자일리톨 20.06.16 10:32 답글 신고
    50만원 받으시고 그냥 자차수리 진행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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