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라도 가야하는겁니까?? 새벽에 출근하는대 골목막아놓고 돈보내준다고 통화녹음도있는대 안보내네요...
죄송하다고 하길래 택시타고 나왔다 하니까 택시비 보내드리면될까요? 하길래 달라했더만 2만원이면 돼겠습니까?? 해서 계좌 문자로 보낸겠다 했더만 안보내네요... 솔직히 그돈없다고 죽는것도아닌대 차를저렇게 세워놓고 30분넘게 10통을 넘게했는대 제 시간하고 택시비 손해를 저만 입을수 없어서 받아야겠습니다...
----추가----
통화했습니다. 이따가 보내준다고는 합니다 ㅋㅋㅋ 언제보내줄런지... 형님들 고구마 드시게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결말----
돈 받았습니다.
소송까지안가고 다행이네요... 늦었지만 입금해줬으니 다행이네요... 내년엔 아파트로 꼭이사가겠습니다 ㅜㅜ 형님들 감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소정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근처에도 안가도 소송 됩니다.
문제는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인데 그것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피고를 미상이라 하고 차량번호 00 0000 (핸폰 번호 010 000 000)소유자로 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주소를 모르니 소장 송달이 안되니 네가 한 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채워넣으라는 주소보정명령을 원고한테 보내고
원고는 그 보정명령을 들고 관계 관청(통신사 등)에 가면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리면 됩니다.
소장 송달료와 수수료가 몇 만원 들긴 하지만 그건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먼저 차주에게 언재까지 택시비 안보내주시면 소송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시고
안되면 실제로 소송하십시오. 소장 한 번 받아보면 다신 그렇게 주차 못할 겁니다.
그래야 저렇게 주차안하지
아시잖아유 때론 주먹
축축 쏘면
차 앞유리에 들어가고
그럼 차 폐차해야 한다던데..
그렇게 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그말을 믿으셨습니까 ㅋㅋㅋ
전화받고 차라도 빼줘야지
택시비는 돈아니냐?? ㅋㅋ;;~
베풀면서 살아라의 뜻좀알고 댓글써라~~쫌
염병할 놈아
오전부터 욕처먹고 싶어 환장했나
아 그리고 위치 알려주시면 필요할때 그 베품 저도 좀 받겠습니다.
이렇게 욕먹으면 좋냐?
차뺄때까지 기다리고있다가 차주 칼맞거나 야구빠따로 폭행당할듯 ㄷㄷ
짐 들고 옆으로 지나가다가 쫘아아악 ^^ 속시원 ㅎㅎ
상대편도 2만원 없어도 충분히 살겁니다..
2만원에 양심팔고 야반도주 할 정도라면 세상 못살죠..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죠..
편도 9 천원이면 왕복 2만원 받으셔야죠..
견인비,벌금 차주에게 청구하도록해야함
주거환경 좋은건 진짜 맘에 들어요
물론 전철타러가기는 멀지만요ㅎㅎ;
문화생활 누리기가 조금 거리는 있지만
자녀 통학문제 같은점 해결된다면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는 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감기도 안걸리더군요. 아디다스 모기는 좀 무섭지만..
또 한 벌금도 부과 하여야 한다.
본인이 당한다 생각하면 저리하면 안되는데
1. 어느정도의 피해를 받았으며, 피해액에 대해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문자와 입금할 계좌번호 및 영수증을 먼저 상대방에게 보내시고,
2. 답변이 없을경우 전자소송을 진행하세요. (문자를 보냈던 변제일 이후로 이자 계산 할 수 있도록. 변제 기한 기재하는거 중요합니다.)
3. 보정명령 신청은 주소를 모르므로, 소 진행과 함께 바로 진행하시고, 전화번호는 알고있으니 통신사쪽으로 진행하시는게 빨라보입니다.
4. 약 1~2개월 소요되지만, 때에따라 더 느릴수도 있고, 준비서면등 준비할것도 있으니 길게 3~4개월 잡으시고 진행하세요.
5. 법원에서 참석기일 잡히면 시간내서 꼭 참석하세요. 계속 참석하지 않으면 기간도 더 느려지고 기각될수 있습니다. 피고 참석 안하면 바로 승소판결 나옵니다.
6. 명령서에 따라 소송비용도 다 받을수 있습니다.(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시.) 이때에는 윗분들 말씀처럼 소송비용확정 받으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방법 잘 모르실때는 법원 안내처 가시면 안내해주십니다.)
7. 중간에 피해비용 변제 받으면, 소송 취하 하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 받으셔서 청구하시면 다 받아냅니다. (피해비용변제는 승소로 보기때문에..)
8. 어차피 소액이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냥 2만원 안받을란다 생각하시고 판결문 받으시면 그걸로 신불자 만드시면 됩니다.
신불자 만들기는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링크 보시면 통장 압류법까지 나와있어요. 중요한게 추심때 또 돈드니 추심 하지 마시고 통장압류까지만 진행하면 몸이 배배꼬일거에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8492
최대한 소송으로 가지는 말아야죠...오히려 피해자가 더 피해보게 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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