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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4.11.25 09:12 답글 신고
    낙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아야됨?

    일반적인 사람은 낙태 생각조차 안합니다

    오로지 즐길거면 애초에 피임하면 됨 ㅋㅋ

    비동의 출산 ㅋㅋㅋㅋㅋㅋㅋㅋ

    할땐 좋았지

    애 생기니깐 낙태? 비동의 출산? 이게 뭔 헛소리람 ㄷㄷㄷㄷ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4.11.25 09:13 답글 신고
    낙태는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14조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할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과거에 14주를 기준으로 님 말씀처럼 무조건 낙태를 합법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 레벨 대장 100m9초 24.11.25 09:15 답글 신고
    남성우월주의 글쓰고
    여성혐오 글쓰고

    이걸 반대하는 댓글 달면

    이렇게 캡쳐 당해서 올라옴~
  • 레벨 소위 3 싯다르타0예슈아 24.11.25 09:15 답글 신고
    질서너머...
    그 법 페기되었습니다( 더 자세히는 페기도 아니죠 상정된 일이 없었으니...그냥 계류 중이였다가 21대에 국회만료로 완전 폐기 됨)
    한 마 디 로 님이 아는 그법은 그냥 그렇게 하자고 법을 만들려다 사라졌다는 뜻.
    대신 나온법이 모자보건법 낙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시 24주이내에만 가능...
  • 레벨 대령 3 질서너머 24.11.25 09:18 답글 신고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를 할 때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11]에 의해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대략 6개월)에만 해야 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배우자도 포함된다.2024. 11. 4.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 레벨 소위 3 싯다르타0예슈아 24.11.25 09:20 답글 신고
    님이 저 위에 말한법은 그게 아니죠..
    왜 그러세요..
    님이 저 위에 말한건 여기에 해당되죠,
    법무법에 나온 알림 보세요
    https://www.moj.go.kr/bbs/moj/183/584484/artclView.do
  • 레벨 대령 3 질서너머 24.11.25 09:25 신고
    @싯다르타0예슈아

    저거 문서 작성일이 6월20일이네요

    저는 비동의 출산 게시물을 5월 6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같습니다.
  • 레벨 소위 3 싯다르타0예슈아 24.11.25 09:28 답글 신고
    그리고
    님이 말한 15조1항 그 다음에 나오는..
    ② 법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ㅡ24주미만이라고 부모될사람들이동의 했다고 할수있는게 아닙니다 유전적 문제점이 보여야 가능....ㅡ
  • 레벨 대령 3 질서너머 24.11.25 09:31 신고
    @싯다르타0예슈아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약사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이거든데
  • 레벨 소위 3 싯다르타0예슈아 24.11.25 09:38 답글 신고
    형사처벌은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한 경우 1년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가 낙태한 경우 징역에 처하며, 특히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좀 인정할건 인정해주세요.....
    누구나 낙태할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법이 안만들어졌잔아요..
    대신 정상적인 아이를 낙태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이게 펙트잔아요
  • 레벨 대령 3 질서너머 24.11.25 09:39 신고
    @싯다르타0예슈아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5호, 2024.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게 최신이구나


    그래도 사실상 다 할 수 있지않습니까 ㅎ


    36주도 하는 마당에 ㅎ
  • 레벨 소위 3 싯다르타0예슈아 24.11.25 09:43 답글 신고
    제가 졌습니다,,you win...
  • 레벨 원수 아이키세이드 24.11.25 09:45 신고
    @싯다르타0예슈아 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질서너머 24.11.25 09:45 신고
    @싯다르타0예슈아

    ㅎㅎ 아뇨 저도 기사만 보고 만들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아이키세이드 24.11.25 09:25 답글 신고
    아이고 역시 병신이 꼴깝을 떨었네요.
    아직 사유없는 낙태는 불법인데?
    그리고
    14주 면 3개월인데 임신 눈치 못채면 여자탓? ㅋ
    애 키울 능력도 없는 싸튀충이 말이 많냐 ㅋ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52620
  • 레벨 대령 3 질서너머 24.11.25 09:46 답글 신고
    어이구 임신할 일도 없는 너한테 미안하네 ㅎ
  • 레벨 원수 아이키세이드 24.11.25 09:51 신고
    @질서너머 너 같이 낮은 지능은 유전적으로 애 안낳는게 맞겠지. ㅋ
    예전에 애 낳을거라고 글 한번 썼었나? 결국 불법으로 낙태 시킨건가? 신고해야겠네.
  • 레벨 대령 3 질서너머 24.11.25 10:02 답글 신고
    내가 애 낳을 거라고 글을 썼다고 ?

    도데체 그 지능은 뭐냐? ㅎ ㅎㅎㅎ

    지능이 아니라 정신병에 가깝구나 ㅎ
  • 레벨 원수 아이키세이드 24.11.25 10:09 신고
    @질서너머 아니면 말고 병신아. 어쨋든
    셀프 병신 인증글 감사합니다. ㅋㅋㅋ 한참 웃었네
  • 레벨 이등병 homicidal 24.11.25 09:56 답글 신고
    합법여부따위는 상관없음.
    그냥 감기약 먹고 술먹었다고 말하면 다 해줌. 년간 신생아는 30만명이지만, 낙태건수는 적게 추산해도 연 100만건 이상임.
    단, 부르는게 값임. 어차피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 대충 부름.
    500부르면 남자한테 2,000받아서 내면 됨.
    다른남자 씨 임신하고 군대간 남친 면회가서 노콘질싸 유도해서 뒤집어 씌우기가 유행임.
  • 레벨 대령 3 질서너머 24.11.25 10:04 답글 신고
    2021년 1월 1일자로 낙태는 공식적으로 비범죄화되었다.

    이걸 막 여자들 승리했다고 그 뉴스도 있었는데

    사실 그 때부터 거의 비범죄화 된 게 맞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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