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백현동 관련 유죄 때린부분 왜 문제 인지 알려줄게.
검사가 이재명이 한말 중 짜집기해서 공소장 작성 하고 판사는 변호인측의 짜집기 문제점을 지적 했지만 판사는 짜집기 한 검사의 말 들어줌으로 유죄 때림.
그 짜집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줄게.
판사 판결문 보면.
실제로 한말.
이재명이 국감장에서 2개의 패널을 들고
1번째 패널 설명하면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으로 직무유기 압박을 해왔고 그래서 일부만 의견들어주고 나머진 성남시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토부 요구를 막았다.
2번째 패널에서는 국토부의 법률조항 때문에 받아 들일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2 개를 짜집기해서
"이재명 너는 의무조항가지고 압박을 받아서 용도변경했다고 했다 . 딱보니 니들이 직접 스스로 결정한걸로 보인다.
그러니 넌 거짓말 했다."
결론 하지도 않는말을 짜집기해서 이재명이 한말은 허위라고 결론 냄.
심리로만 재판한것도
전례없는 재판이지만
더 문제는 이번 재판이 처음부터
공시기각대상임
검수완박으로 검사의 선거 정당선거법의
직접수사가 불가한데
후니가 법무장관때 꼼수시행령으로
선거 정당선거법을 검사직접으로 뭉개버림
근데 검사가 이재명 김문기수사를
직접수사하면서 직권남용에의한
시행령위의 헌법위반
사항으로 공시기각대상인데
재판을 유지한것과
수사검사가 공판 참여도 불가한데
공소유지를 담당한것도 검찰청법4조 위반사항임
법관련 종사자들이 이번 재판 결과가
전례없을 정도다 라고말하는게
딴사람이었으면 애초에 헌법위반한 기소라
재판전에 각하인데 마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위해 모든걸 무시하고
정치적 테러하듯 형량을 최대로 때려버리니
전례가 없다고 말하는거임
그리고 이재명측의 증거와 변론은 ㅈ까하고
짜집기된 증거와 심리로 자기관할도 아닌
판사가 하고 기피신청도 기각됐는데
누가 이 재판의 결과에 수긍하겠음?
심리로만 재판한것도
전례없는 재판이지만
더 문제는 이번 재판이 처음부터
공시기각대상임
검수완박으로 검사의 선거 정당선거법의
직접수사가 불가한데
후니가 법무장관때 꼼수시행령으로
선거 정당선거법을 검사직접으로 뭉개버림
근데 검사가 이재명 김문기수사를
직접수사하면서 직권남용에의한
시행령위의 헌법위반
사항으로 공시기각대상인데
재판을 유지한것과
수사검사가 공판 참여도 불가한데
공소유지를 담당한것도 검찰청법4조 위반사항임
법관련 종사자들이 이번 재판 결과가
전례없을 정도다 라고말하는게
딴사람이었으면 애초에 헌법위반한 기소라
재판전에 각하인데 마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위해 모든걸 무시하고
정치적 테러하듯 형량을 최대로 때려버리니
전례가 없다고 말하는거임
그리고 이재명측의 증거와 변론은 ㅈ까하고
짜집기된 증거와 심리로 자기관할도 아닌
판사가 하고 기피신청도 기각됐는데
누가 이 재판의 결과에 수긍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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