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 이 발언만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했다. 즉 출장 중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므로,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이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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