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즉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천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대인 기준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 임의보험 영역에서 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총 부담금이 대인 기준 5300만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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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271415001&code=920100#csidxcd35df91a5eaade901254ef267dcd19
음주해서 사고나면 다 뺑소니 했는데
음주 판정난적 있나??
연예인들도.....
피해자는 금전보상 못받아서 빌빌거리고.....
그러면 음주 뺑소니도 줄어들듯...
근데 음주뺑소니하는사람들은 뺑소니하려고 뺑소니할까요?
맨정신이 아닌데 사람친것도 모르고 가는 미친자도 있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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