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4.11.07 14:52 답글 신고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공증을 받지 않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 레벨 중위 1 착한외계인 24.11.07 14: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hisanova 24.11.07 14:54 답글 신고
    채무 변제 관련해서 올 초에 민사소송건을 도와준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저것 알아보니 시효가 갚을 의사를 표시한 뒤 10년까지 더라구요.

    그 사이에 한번씩 갚으라고 언질이나 문자, 내용증명을 보내셨다면 기한은 다시 늘어날텐데 그런거 없이 21년을 보내셨다면...받기 어려우실수 있겠어요.

    물론 법정까지 갈 수는 있어도 과연 판사가 어떻게 판결내릴지는...좋은 쪽으로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 레벨 중위 1 착한외계인 24.11.07 14:56 답글 신고
    아.그렇군요.ㅎㅎ
    감사합니다. 저도 잊고잊었던거라....
    그래도 사회초년생 시절에 저 금액에 아주 갚진 경험을 해서 지금껏 살아오는데 많은 교훈이 됐다고 생각하고있어요.^^
  • 레벨 이등병 knock45 24.11.07 14:55 답글 신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위 1 착한외계인 24.11.07 16: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