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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325459
문신 안보이게 패치 등으로 가려야만 입장 가능
개양아치 취급 받을거 각오하고
문신하는거 아닌가예?
이게 왜 논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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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문신 = 걸래
평생을 해명하고 살아야 함
제 3조 1항 19호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다니는 행위 금지.
즉 합법적 출입금지이지 논란이 나올 이유가 없음. 걍 문신충 징징
다들 요즘 트렌드라던 옷같은 래시가드 입는네
나시입은 문신돼지가 놀다가 옷벗고 소리지르고 뛰어드는데
없애버리고 싶었음
너무한거 아닙니까!!
지금 옆직원에 주변에 많냐고 하니까 본인 아버지가 하셨다고 ㅋㅋㅋ
당연히 금지해야지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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