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신차를 인도받고
불과 4일만에 어제 저녁,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정상 주행중이였고 2차로에 끝쪽에 있던 택시가 제가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좌측으로 크게 돌며 조수석쪽을 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불법 유턴하려던 상황으로 유추되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너무 놀랬습니다.
중요한건 조수석에 제 친동생이 타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두통부터 시작해 목뒤,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합니다.
각자 보험회사 부르고 담당자분들 오고 이야기 나누시고..
대인접수 요청하니 요즘 경기가 안좋다며
젊은 사람들인데 대물 100에 대인없이 하면 안되냐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괘씸했습니다.
보조석에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요
경미한 사고도 아니고 동생이 타고 있었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제 담당자분이 출동 후 블랙박스 영상 보시자마자 "택시 100이네요
불법유턴하려고 했네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기사님께서 대인 얘기가 나온 후에는 과실 100 인정을 안하시는 것마냥
갑작스레 말을 바꾸셔서 바로 경찰서로 다같이 이동해 사고접수 처리했구요.
사고난 제 차는 기아 사업소로 보냈습니다.
요약하면 개인택시공제가 상대하기 힘들다는 말들이 많아 도움 요청합니다..
제 담당자님이 오늘 택시공제랑 얘기해보니 '과실100 인정 못한다고 하며 우리쪽 블랙박스 영상 요구하더라'고 말해주신 상태이고 분심위 얘기하시길래 분심위말고 소송 진행쪽으로 말씀드려놨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중고차만 타보다 신차는 처음인데 사고라니 진짜 속상하네요..
400km 탔는데..
영상 보시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차입니다.
상대방 차량입니다.
블밥보고 싶으믄 경찰서가서
확인 하라하세요
진단서도 제출 하시구요
택시공제 민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입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대인2명 30점
일단 면허정지(영업정지) 40일시작.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 더하면 더했지.. 영업용차량은 배쨀수록 점점 손해인데..
속도가 저속이어도 차의 무게는 1톤 중반입니다.
심지어 어느정도 충격완화가 되는 본넷이나 트렁크쪽이 아닌
동행자석을 들이받았으니 동행자는 당연히 그 충격을 다 받죠
제발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합시다
전 무과실. 상대는 8:2 주장해서 보배에선 항상 분심위 가지말고 바로 소송해라들 얘기하셔서 바로 소송가자고하니..
제 담당자가 소송은 상대측이 동의해야지만 갈수있다고 분심위.소심위.재심위 거치고
소송가야한다네요.
아니면 바로 소송갈꺼면 보험말고 개인적으로 소송가야한다하구요.
아직도 어느게 맞는지 기준이 안서네요.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보시면 도움되실꺼에요.
http://www.susulaw.com/board10/broadcast/viewContents/P_BROADCAST/10/P_SNUM/1138/P_PAGENUM/2592.
택시땜에 여럿 고생하네요.
우리 100:0 받아봅시다~
잘 생각하세요.
보험사나 택시는 법이 아닙니다. 한 기업의 이익을 요구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요즘 택시기사는 김여사급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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