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폭행과 괴롭힘 끝에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올해 4월14일 새벽 2시30분께 중학교 동창생 B군(1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과 C군(19)은 사건 발생 3시간 전 13일 밤 11시40분께 A군이 사는 삼척의 한 아파트에서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A군에게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또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 등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3시간 가량 폭행과 괴롭힘이 계속됐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A군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 등을 진술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군은 항소했다. 또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A군을 괴롭히는데 가담한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68151
학폭 피해자인점을 감안한 형량인가 보네요.
집행유예로 가야 하는데
변호사가 옆에 있었으면 저렇게 답변 안했을텐데.
미국처럼 B가 살인 될 동기를 부여했다고. A군의 형량까지 살아남은 C한테
합해서 선고하고, A는 무죄줘야 양아치들이 저런짓 못하지.
담궈버리는것도 방법이지
유죄 나오면 AI에 재판 다시 해야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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