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금지구역에서 사고났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오토바이)신호에 가고있는데 (보행신호등) 자체도없고 그런곳에서 무단횡단 하시던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법상 보행자가 우선이라 제가 가해자라는 얘길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늗 6:4라고 얘기하시고
무단횡단한분이 잘못하신건데
왜 제가 가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보행자는 심하게 다치셨고
저는 쇠골.날개뼈.손목 골절이 났습니다.
근처에 계신 차주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 해주셔서 영상에 사고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물론신호도 초록불이었고요
과속도 안잡히고 회피도 측정불가라고 나왔습니디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다륻방법이 있을까요?
3일일보험으로 종합으로타다가 일일보험이
끝난줄몰랐는데 종합보험이 끝나서 책임보험
처리중이고 상대한테 1000만원 치료비 나간상태입니다.
합의를 봐야하는데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초수급자라
일도 못하고있어서
돈도없는 상태입니다
무단횡단자 아들이랑
전화하면서 합의를 물어봤지만 700만원밑으론
합의를 안본다는겁니다.
영상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해결되시길 그리고 다친분 아들새끼는 무슨낯으로 합의금을 처받는다고 지랄병인지 치료해주는것만도 감사해야지 ㅉㅉㅉ
내가 잘못보고 있는건가..
차선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