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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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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호봉 곰햄이 24.09.06 13:00 답글 신고
    세무사와 상담바랍니다.
  • 레벨 하사 2 아빠뚱땡이 24.09.06 13:15 답글 신고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상속받습니다(유류분 반환). 즉 유언에 특정인에게 다 주어라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은 본래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일 경우, 장남, 차남이 각 5억원을 상속받는데 장남에게 다 주었거나 다 주라고 유언하였을 경우 유언과 상관없이 차남은 2.5억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또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생전 증여(주택)도 검토의 대상이 되니 변호사를 선인하셔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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