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부끄럽지만 남길곳이 없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4남매 중 장남이 부모명의 일반주택을 아파트로 이전하면서
세금 등의 문제를 앞세워 공동명의로 계약(2016년)했습니다.
당시 일반주택 매도가 약 2억
당시 아파트 매수가 약 4.5억(당시 부족분 및 가전 등 구매로 부채 3억 있음)
현시세 약 10억
장남되시는 분이 장남노릇을 전혀 하지않고 살았으며 얼마 전 부모님 사망으로
재산을 분할하려는데 이미 절반은 장남꺼라 건들수가 없더라구요
유언장(공증받음)에 절반은 장남(공동명의),
나머지 절반에서 차녀 두명 각 2,500만씩 그리고 나머지는 차남에게 증여로 기재되어있는데
차녀 중 하나가 4,0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럼 나머지 차녀도 4,000만원을 줘야하죠..
그런데 이 돈을 장남몫이 아닌 차남의 몫에서 주려하네요?
장남이 장남노릇을 안해서 차남이 십여년간 노모를 모시고 살았구요.
돈의 나눔이 싫은것보다 장남을 맥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불법증여아닌지 법무사에 질의했는데 이런건 금액이 적어 크게 방법이 없다고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분과 상담의사 있습니다.
참고로
차남은 저희 아버지시고 병든 노모 모시다 지금 병상에 누워계십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후 식음을 전폐하셨고 마음에 병으로 알고 4주 후 병원모시고 갔더니
췌장암이시라네요. 병든 노모 간호하시느라 자기시간도 없이 일만하고 사셨고 친구분들 만남도
댁근처에서만 근근히 하셨습니다. 여행같은건 꿈도 못꾸셨죠.
장남이라는 사람에게 동생 병명을 말씀드렸더니 그건그거고 정리할게 있으니 위임장을
받아둬라 하시는데..사람이 아닌거 같네요. 집이 멀어 모시지 못했을수도 있지않느냐..?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이런 사람 좀 어떻게 벌받으면 좋을지 꼭 좀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일 경우, 장남, 차남이 각 5억원을 상속받는데 장남에게 다 주었거나 다 주라고 유언하였을 경우 유언과 상관없이 차남은 2.5억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또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생전 증여(주택)도 검토의 대상이 되니 변호사를 선인하셔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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