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같은 곳에서 신고한 3가지 사례입니다.
이중 1건은 과태료 부과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2건은 '불수용'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수용의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차량 한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둔 이중주차의 경우 위반행위 사례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일 잘하시는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2,3번 중 어느 것이 과태료 대상이고 어느 것이 과태료 대상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까?
저는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고, 평균보다 운전 실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기 이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면 내 차를 저 곳에 주차할 자신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주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정답은 1, 2번은 불수용
3번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1,2번은 경고장 조차 나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1번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주무관은 저기 주차할 실력이 되시는가 봅니다.
장애인과 1도 관계없고, 주차장이 널널하게 비어있음에도 굳이 나혼자 편해보겠다고 저 저리에 주차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신고를 해왔건만
내가 이거 뭐하는 짓인가 하는 회의마저 드네요.
이것도 다 과태료부과 되었는디...
사진왼편의 인도 경계석과 차량의 오른쪽 바퀴의
공간의 차이같아보입니다
1,2번 차량은 경계석에 근접해있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에 차량의 진,출입공간이 확보된다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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