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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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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쩜선생 24.08.13 16:19 답글 신고
    내방에서
    내손으로
    내자지를
    만지지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
    답글 6
  • 레벨 소장 상가팔리면방랑자한다 24.08.13 16:16 답글 신고
    여자였으면 시선강간
    ㄷㄷㄷㄷㄷㄷㄷㄷㄷ
    답글 1
  • 레벨 대령 2 개춘봉이 24.08.13 16:18 답글 신고
    자기 방에서

    창문 열고

    지나가는 여자 보면서 쳤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철컹철컹
    답글 11
  • 레벨 소장 상가팔리면방랑자한다 24.08.13 16:16 답글 신고
    여자였으면 시선강간
    ㄷㄷㄷㄷㄷㄷㄷㄷㄷ
  • 레벨 대장 루시드에비뉴 24.08.13 17:38 답글 신고
    성적 수치심...

    정신과 치료..

    합의금...

    하아..ㅠㅠ
  • 레벨 소장 Sp복숭아 24.08.13 16:16 답글 신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집을 훔쳐봤다고 주장하자
  • 레벨 준장 간디는못말려 24.08.13 16:16 답글 신고
    자위도 공연인가여
  • 레벨 상사 1 푸르르르르바다 24.08.14 14:59 신고
    @참나무 맞는 말씀이신데..
    딸잡은 사람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면?
    밖에서 남자가 지나가다 봤으면?
    무조건 남자가 무조건 무조건 검찰 ㄱ ㄱ 한다는게......슬픈현실이네요..ㅠㅠ
  • 레벨 대령 2 개춘봉이 24.08.13 16:18 답글 신고
    자기 방에서

    창문 열고

    지나가는 여자 보면서 쳤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철컹철컹
  • 레벨 원사 3 dkwkd2 24.08.13 16:20 답글 신고
    이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3 신난다에헤야디야 24.08.13 17:11 답글 신고
    어엇?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거네요;;;
  • 레벨 중령 3 장안동남아 24.08.13 17:34 답글 신고
    밤에 방안은 밝고 밖은 어두우니 창밖이 안보였을거고
    자기가 안보이니 밖에서 내부가 보일거라는 생각을 못할수도 있고.
    그냥 집안에서 뒹굴거리다가 만지작 거렸는데
    반대로 지나가는사람은 어두운곳에서 밝은곳을 봤으니 너무 잘보였을거고.

    지나가는여자를 보면서 만지작거렸으면 이런 상황을 피할수있었겠지
  • 레벨 준장 점벌레 24.08.13 19:08 신고
    @장안동남아 `````````````````````````````
  • 레벨 소령 3 야찌뱌류블류 24.08.13 18:22 답글 신고
    백퍼 이거죠
    밤이라고도 안써있음
    백수가 낮에 여자들 지나가는거 보면서
    딸치다 눈 마주쳤을겁니다
  • 레벨 중사 3 병신보면점네개 24.08.13 20:41 답글 신고
    김상사...ㅜㅜ
  • 레벨 하사 1 참나무 24.08.14 13:13 답글 신고
    세상을 상식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상엔 비상식이 넘쳐흐릅니다. 발뒤꿈치 대는 게 힘들다고 발 떼고있다가, 브레이크 밟는다시고 수십번을 악셀밟아대기도 하는 세상이죠.

    자기 집 안에서 딸도 못치냐. 왜 창문으로 쳐다봐놓고 난리냐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인 분들이죠.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서 딸잡는 정신병자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집안에선 잘 안걸리죠. 1층 집에서 밖에 보면서 딸잡긴 힘드니까요.
    하지만 차안에서는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길거리에 차대놓고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서 딸치는거요. 이거 심해진 경우엔 가리지도 않아요. 여자가 볼까 싶은 스릴 즐기려고 보일듯말듯 걸릴들말듯하게 치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면 차안에서조차 기어 나와서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럽니다.

    말이되냐고요? 이런 정신병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잡혀들어가서 처벌받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기겁합니다.
    딸치는데 지나가던 여자가 그걸 비집고 봐서 신고할 확률도 있겠죠?
    하지만 그 확률보단 정신병걸린 변태가 지 패티시즘 채우려고 일부러 걸릴듯말듯 딸친겁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슥 볼수 있을 정도의 창문위치면 정상인이면 딸을 치겠어요?
    아니면 그 여자가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위치인데 비집고 기어올라와서 봤을까요? 법이 만만해보이죠? 이런 경우면 여자가 역으로 사생활침해든 주거침입이든 걸려들어갑니다. 주거침입이 들어가야 걸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남의 집 엿보려고 비정상적인 루트로 가는것도 주거침입으로 봐요.

    지나가는 남들이 다 볼수 있는 위치의 창문에 커튼도 안달았는데 딸을 치고 있었으니까 여자한테 주거침입이니 사생활침해니로 본 게 아니라 입건 시킨겁니다.

    세상에 변태 정신병자 정말 많아요.
    정말 억울했으면 조목조목 창문위치부터 말을 했겠죠. 지나가는 행인이 보는 것이 힘든 위치라는 것을. 근데 그냥 커튼타령.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볼수 있는 위치에 커튼도 안달고 딸치는 순간 이미 제정신 아니고 노출증과 관음 등의 스릴 즐길 인간입니다
  • 레벨 대령 3 쩜선생 24.08.13 16:18 답글 신고
    .
  • 레벨 대령 3 쩜선생 24.08.13 16:19 답글 신고
    내방에서
    내손으로
    내자지를
    만지지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
  • 레벨 원사 3 ginee649 24.08.13 17:11 답글 신고
    네방에서 네손르로 네보지를 만지지도 못하는 사회
  • 레벨 소령 2 뽀송뽀송해 24.08.13 17:45 답글 신고
    남자라면 먼가 찡해지는 멘트.. ㅠㅜ
  • 레벨 간호사 안녕몽이 24.08.14 13:12 답글 신고
    바바리맨 업그레이드 버전 일 가능성 농후 옛날부터 일부러 창 앞에서 저런것들 있었음..진짜 이건 여자 남자 편가를 문제가 아님.. 바바리맨은 남자에겐 안보이고 여자에게만 보이는 마법...요즘은 잘 안보이긴 하던데..다 저런데로 숨어들었을짇
  • 레벨 하사 1 참나무 24.08.14 13:24 답글 신고
    본인 차에서 만지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에서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서 딸치고, 일부러 선팅도 안하고 잘 가리지도 않게 보일듯말듯하게 스릴 즐기는 변태들이 잡혀간 사건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만.

    집에서 일부러 남들 보이게 딸치는 인간들도 많죠. 시사프로에도 예전에 몇번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맞은편 아파트나 빌라 보고 있다가 여자가 이불널거나 하러 베란다쪽에 나오면 그 여자보란듯이 다 벗고 나와서 춤추고. 자위하고.

    그거 몇년을했던 인간한테 왜 그러냐 물으니 내집에서 내가 내맘대로도 못해? 이러더군요.
    한 사례에선 그게 몇년을 이어가고, 경찰도 신고받고선 본인 집에서 한거여서 못잡는다고 하다가 마법의 단어인 취재가 시작되니 공연음란죄로 잡아갔는데요.

    그거 아직 유튜브에도 남아있을건데 그 남자 욕하는 댓글들 수두룩합니다. 그 편 보면 누가봐도 지 집에서 일부러 맞은편 여자들 보면서 딸치고 모욕감 주고 희롱하는 바바리맨 같은 인간이니까요.

    이런 범죄가 명백히 있고, 저 본문의 글도 무슨 말같지도 않게 지나가는 행인이 본것같다? 지나가는 행인이 지나가다 볼정도의 위치에서 훤히 다 보이게끔 딸치는 인간이 일단 이상하고요. 일반 상식적으로 딸을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곳에서 칩니까 커튼 안달려서? 군대서 맥심들고 내부반 돌아다니면서 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법이 헛으로 보이겠지만 만약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위치인데 여자가 기어들어와서 봤다면 공연음란죄로 입건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주거침입으로 입건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법 관련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억울한 사람들? 정말 시시콜콜한것까지 다 말합니다. 그래야 내 억울함이 인정받을것 같거든요.
    저게 진짜 억울했으면 본인 창문 위치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보기 힘든 위치인걸 강조해야 정상인데 대충 뭉뚱그려서 지나가다 봤나봐여...이러고만 자빠졌죠?
    지가봐도 지나가다가 누구나 볼수 있을법한 위치의 창문이어서 그런겁니다. 괜히 세세하게 말하면 더 불리해질까봐 말을 못하는거죠.

    억울하다고 소리치면서 핸드폰 비번 까먹어서 못준다는 인간들 보셨을건데요. 억울하면 까서 보여주려고 난리지 숨기는 경우 없습니다.
  • 레벨 원사 1 upcop 24.08.14 13:35 답글 신고
    문재앙은 야동보다 페이스북에 인증함ㅋㅋ
  • 레벨 소위 2 사부장 24.08.14 16:04 답글 신고
    ㅎㅎㅎ
  • 레벨 소장 멘터 24.08.13 16:20 답글 신고
    자취집이라서 그런가보다...본인 등기로 된 집에서 하시길...
  • 레벨 대장 글로 24.08.13 16:21 답글 신고
    섹스를 했으면 칭찬받았을수도
  • 레벨 원수 36기통꾸기 24.08.13 16:25 답글 신고
    섹스하면
    조용할텐디
  • 레벨 원수 허리피라우 24.08.13 16:26 답글 신고
    시선 주거 침입으로 맞고소 한다고 하시면
  • 레벨 소령 3 ariel1 24.08.13 16:27 답글 신고
    내방에서 딸딸이도 못치냐? 적당히 좀 하자
  • 레벨 상사 2 러시하자 24.08.13 17:04 답글 신고
    사유지 시선침입죄로 맞고소
  • 레벨 소령 2 의족임꺽정 24.08.13 17:06 답글 신고
    아무소리 안났으면 그냥 지나갔을텐데~~~

    방울소리가 나니까 뭘까 궁금해서 봤나보네
  • 레벨 병장 뿌랭이 24.08.13 17:08 답글 신고
    세상이 왜 이러지?
  • 레벨 소위 3 원스톤투버드 24.08.13 17:08 답글 신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레벨 중령 3 재벌백수 24.08.13 17:11 답글 신고
    반대로 자취집에서 여성이 혼자서 자위하다 지나가는 남성과 눈이 마주쳤으면
    남자분이 싱고당했겠지? 자취방 엿봤다고..ㄷㄷㄷ
  • 레벨 준장 punktal 24.08.14 00:00 답글 신고
    강간은 99% 남자가 하죠.
  • 레벨 하사 2 휴지123 24.08.14 08:34 신고
    @punktal 웃기는소리
  • 레벨 중령 3 재벌백수 24.08.20 16:51 신고
    @punktal 강간 무고는 100% 여자가 하죠
  • 레벨 상사 1 골프왕뒷땅 24.08.13 17:15 답글 신고
    동탄이면 조땜
  • 레벨 중령 1 무듭꾸더띠바 24.08.13 17:25 답글 신고
    저거 걸림. 이전사례로 한남성이 집에서 속옷바람으로 있다가 건너편아파트 여성에게 신고당함. 근데 반대로 성별이 바뀌면 그땐 훔쳐봤다고 남자가 또 걸림.. 엿같은 세상.
  • 레벨 소위 2 바램93 24.08.13 17:25 답글 신고
    밖에서 엄청 잘 보이게 치면 그건 공연음란죄 맞음. 실제로 창문을 보면서 밖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자위하면 그건 공연음란죄임.

    여기선 어땠는지 모르기때문에 중립
  • 레벨 상사 1 흑두루미1 24.08.13 19:40 답글 신고
    중립이면 중립답게 댓글 조차 의견 피력하지말고 조용히 지나가라 중립 ㅇㅈㄹ 하고 있노
  • 레벨 원사 3 미남이여 24.08.13 17:28 답글 신고
    기아타이거즈 김상사도 자기차에서 치지않았나요?
  • 레벨 대위 3 완상하오 24.08.13 17:33 답글 신고
    김상사는 반지하 여자 쳐다보며 딸치다 걸린거고

    이냥반은 딸 치는데 누가 집을 쳐다보고 신고 ㄷ
  • 레벨 소장 BF101Q 24.08.13 17:39 답글 신고
    지나던 사람이 볼 수준이면 반지하란 뜻인데
    남 딸딸이 치는걸 보는 인간도 특이한데
    사람들 훤히 보이는 창문 열고 치는 인간은 더 특이하네
  • 레벨 준장 점벌레 24.08.13 19:08 답글 신고
    ```````````````````````````````````````
  • 레벨 중령 3 재벌백수 24.08.20 16:53 답글 신고
    새로 이사온거라 커튼이 없어 밖에서 보였다는데요;;;
    글 안읽으신듯..ㅋㅋㅋㅋ
  • 레벨 상사 2 방통맨 24.08.13 17:47 답글 신고
    훔쳐봤다고 난리치고 역고소 해야 맞지 싶은데 ..ㅡㅡ 커튼 안쳤다고 남의짐 창문넘어를 봐도된다는건 아닐텐데
  • 레벨 대령 3 WVIP 24.08.13 17:48 답글 신고
    글 그대로라면, 경찰이 신고 받아준것 부터 문제인데..
  • 레벨 중령 2 뎅뎅피아 24.08.13 17:50 답글 신고
    남의 집을 엿본 사생활침해죄로.. 신고해야지.
  • 레벨 중위 1 국회국산화 24.08.13 17:52 답글 신고
    검사는 여고 앞에서 베이비로션 발라 딸따리 치다 잡혀도 기소유예 받던데요...
  • 레벨 훈련병 니캉내캉슈 24.08.13 17:58 답글 신고
    현직 변호사입니다. 대략 한 10여년 전쯤에 비슷한 사건으로 아파트 8층 정도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납자가 알몸으로 창밖을 내다봤는데 단지내 지나가던 여자가 그걸 보고 신고해서 입건된 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공원 공중화장실(남자)에서 소변보고 옷을 추스리는데 뒤돌아서 추스리는 바람에 밖에 앉아 있던 여자가 남자의 성기를 보게 되었다고 신고한 사건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 레벨 준장 밥먹구다니냐 24.08.13 18:34 답글 신고
    그냥 자결해라
  • 레벨 원사 3 디지탈백수 24.08.13 19:03 답글 신고
    골때린다
  • 레벨 대위 1 영웅300 24.08.13 19:30 답글 신고
    요즘 뇌에 장애있는 사람들이
    가끔 출몰하네요
  • 레벨 소령 2 미캐닉 24.08.13 21:12 답글 신고
    입건이라고 다 처벌 받는거 아닙니다
  • 레벨 대령 3 못된동 24.08.13 21:27 답글 신고
    이건 진짜 주작이다.
    어떻게 공연음란죄로 입건이 됨??
    진짜면 입건한 경찰서 미친거지..
    사실이면 경찰서가 궁금하네
    이건 진짜 역고소지.
  • 레벨 준장 카르세 24.08.14 00:19 답글 신고
    공연음란죄
    공공연한 장소에서...자취방이 적용될리가 없죠
    몰래훔쳐본걸로 맞고소가 정답임.
  • 레벨 대령 1 뚱형 24.08.14 01:12 답글 신고
    반대의 경우에는?ㅋㅋ
  • 레벨 준장 인생은호듕이처럼 24.08.14 14:55 답글 신고
    신고한사람 철컹철컹
  • 레벨 소위 2호봉 AlanParson 24.08.14 02:50 답글 신고
    처벌된 판례가 없음
  • 레벨 대령 1 지오가이 24.08.14 08:38 답글 신고
    몰래 훔쳐본걸로 밎고소 의견에 한표
  • 레벨 원사 1 봉봉사마 24.08.14 08:49 답글 신고
    신고한 새퀴인지 년인지를
    주거시선침입죄로 신고하셈~
  • 레벨 중위 3 닉네임이니라 24.08.14 09:14 답글 신고
    이건 좀 오바 같은되요.
  • 레벨 중사 3 인생휘리릭 24.08.14 11:57 답글 신고
    발코니에서 창문열고 치셨으면 유죄일듯ㅋ
  • 레벨 준장 추월이 24.08.14 12:04 답글 신고
    들여다본 인간이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님?
  • 레벨 상병 폴로로롱 24.08.14 12:13 답글 신고
    칠라면 문 닫고 치지 그랬냐ㅋㅋㅋㅋ내집딸도 신고 당하는 더러운세상!!!!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8기통이상 24.08.14 14:36 답글 신고
    사료급식중 이시라 잘 모르시는게 맞나 싶은데요. 캠핑가는 사람 차에 뭐가있나 들여다보고 과도라도 보이면 불법무기소지죄 라도 걸리는거 아닙니까?
  • 레벨 대위 3 아프리카룰라 24.08.14 12:27 답글 신고
    발코니가 아니라 방에서 했다면 고의성이 없어 죄가 성립 안됩니다.
  • 레벨 상사 1 나를따라라 24.08.14 12:35 답글 신고
    오히려 남의집 쳐다봤으니 주거침입죄에 준하는걸로 고소해버려야 ㅋㅋ
  • 레벨 이등병 하루의삶의미 24.08.14 12:37 답글 신고
    할일들많은데 이런걸논하고있으니
  • 레벨 중사 1 프로이드 24.08.14 12:39 답글 신고
    신고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시길
    반지하 창문으로 집안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성립 판례가 있네요.
  • 레벨 중장 천룡인a 24.08.14 12:46 답글 신고
    아니 도데체 뭘 어떻게하라고?
    지나가다 쳐다보면 시선강간
    지나가다 스치면 만졌다고 실형
    집에서 딸치다가 공연음란죄
    성매매는 불법까지 좋다이거야..근데 야동봐도 불법..
    뭘 어떻하라고?
    거세하라고?
    왜ㅜ나라에서 내아랫도리를 관리하는건데?
  • 레벨 준장 명존세 24.08.14 12:51 답글 신고
    방안에 사람이 여자였다면 창가에 있던 남자는 잡혀감
    참 더러운 세상
  • 레벨 하사 3 breadho 24.08.14 12:56 답글 신고
    사생활침해로 고소 하십쇼
  • 레벨 하사 3 어이C빠브라더 24.08.14 12:58 답글 신고
    창문 닫고 쳤는데 누가 열어본게 아니고 열고 쳤으니 불순의도 충분.
    본 사람은 창문 열고 본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고 신고를 했으니 혐의 없음.
    뭘 잘했다고 글쓴거지?
    같은 남자지만 쫌 똘똘이 단속좀 하자.
  • 레벨 소위 3 JUDO3단 24.08.14 12:58 답글 신고
    훔처보기 광증이구만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4.08.14 13:01 답글 신고
    반대로 남의 집 안에 보는게 범죄지?
    성별바뀌었으면 어찌되었을까 생각해보면됨
    이걸 생각해봐야되나?
  • 레벨 중장 대세대깨윤 24.08.14 13:09 답글 신고
    사생활 침해로 역고소

    관음증으로 신고하세요
  • 레벨 소위 1 피닉썽 24.08.14 13:28 답글 신고
    미치겠다 ㅋㅋ
  • 레벨 소령 3 죽호 24.08.14 13:31 답글 신고
    주작이 날아오르는구나
    수준 낮은 주작에 낚여서 비분강개 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램볼지니 24.08.14 13:51 답글 신고
    공연음란죄 맞구만 뭘
  • 레벨 중사 1 Sss아라 24.08.14 13:53 답글 신고
    수치심 이빠이구먼
  • 레벨 상병 황동거름 24.08.14 14:11 답글 신고
    AI 가라사대,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은 한자로 公然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공연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해진 음란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연극공연의 '공연'은 한자 公演으로, 무대 위에서 연기, 음악, 춤 등을 통해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공개적으로 하는 예술행위를 뜻합니다.
  • 레벨 중사 2 BUSAN호랑이 24.08.14 14:46 답글 신고
    역으로 생각하면 남의집을 왜쳐다봄?그새끼가 역으로 당해야지
  • 레벨 소위 3 왕이돼고싶다 24.08.14 14:46 답글 신고
    서민 자지는 나라꺼여..너 전과1범 찍힘..냄비들 보고 침흘리지 마라 그냥 구속이니께
  • 레벨 중사 1 부드럽게들어간다 24.08.14 15:15 답글 신고
    남이사 내집에서 딸을치든 씹을빨든 무슨상관이여 보는놈이 잘못한거지
  • 레벨 하사 1 전국초딩연합 24.08.14 15:21 답글 신고
    내자지도만져도죄가돼는
    이게나라냐?
  • 레벨 소장 카페라떼21 24.08.14 15:22 답글 신고
    젖같은 세상이네
  • 레벨 상사 2 허허후후2 24.08.14 15:31 답글 신고
    왜 남의집을 훔쳐보는거지?
  • 레벨 중장 MrGom 24.08.14 15:32 답글 신고
    반대로 생각하면요?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경우가 되지 않나요?

    왜 일방적으로만 따질까요??? 자위를 하는 이 입장에선 반대로 황당한 경우이니 이런 점도 따져줘야하지 않나요?
  • 레벨 대위 3 GeneAwd 24.08.14 15:59 답글 신고
    그걸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뭐임??
    신고한 사럄 역고소 못하나?
    고추가 작았나??
  • 레벨 상병 쿠헤헹 24.08.14 16:11 답글 신고
    동탄이면 가능할지도??
  • 레벨 일병 깍지않은연필 24.08.14 16:17 답글 신고
    내 방에서 내손내싼인데 고소라고??
  • 레벨 하사 2 타키짱 24.08.14 16:49 답글 신고
    남자가 방에서 자위하는데 밖에서 여자가 보면 이것도 남자가 죄인.
    여자가 방에서 자위하는데 밖에서 남자가 보면 이것도 남자가 죄인.
  • 레벨 중사 3 anglemir 24.08.14 16:51 답글 신고
    못 생겼나?
  • 레벨 대령 3 21세기양자역학 24.08.14 17:01 답글 신고
    법을 반대로 해석할 수 있죠. 타인이 자신의 방을 봤다는 건 사생횔 침해. 개인 정보 침해. 죄가 아닌데 죄라고 고소했으니 무고. 당신의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걸 고소? 이 정도면 무혐의 종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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