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가운데, 국과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검찰 관계자는 MBN에 "수사 검사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한 이후에 사건 처리를 했다"며 "현재로서는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7/0001825821?ntype=RANKING&sid=001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핑계가 말이 안되잖아.
국가수과 2배 판단하는데, 기소장 변경을 안한다고?
지입으로 강패라고 한다캅니다 ㅎㄷㄷㄷ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