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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디나노 20.02.13 17:49 답글 신고
    답변이 원래 복붙이 좀 많고
    주된사유는 7일경과라서 그런것같네요.
  • 레벨 원사 3 총체적난국2 20.02.13 17:52 답글 신고
    7일경과라는게 웃기네요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데도?
    기간 따져가면서 신고해야하네요 이거참 법이 뭐같네요
  • 레벨 소위 2 디나노 20.02.13 17:54 신고
    @총체적난국2 ㅎㅎ 이게 신고당한사람도 이의신청기간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방어권이라 혹 기간이 많이지나 방어권을 행사못하는것을 고려하여 계도조치하는거고 저거뿐만아니라 주정차나 다른 기타위반도 7일지나면 조치는 같아요 기분나쁘실수있지만 상품권은 귀찮더라도 빠르게 하는게 답..ㅎㅎ
  • 레벨 원사 3 총체적난국2 20.02.13 17:57 답글 신고
    네 ㅋㅋ앞에서 얄밉게 천천히 가다가 중앙선 넘어가길래
    이제 신고했더니 참..짜증나네요 ㅋㅋ
  • 레벨 소위 1 xxx11 20.02.13 17:51 답글 신고
    7일 경과하면 신고해도 강제조치 못한다고 신고어플 공지 등 보면 나와있어요
  • 레벨 원사 3 총체적난국2 20.02.13 17:5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명백한 증거가있는데
    기간 지났다고 참 웃기는 법이네요
  • 레벨 상사 1 호동파파ll 20.02.13 17:51 답글 신고
    블박영상 날짜 기준으로 7일이내에 신고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법규위반했어도 처벌 못해요. 저도 예전에 이런적 있음.
  • 레벨 원사 3 총체적난국2 20.02.13 17:52 답글 신고
    법이 참 줘깐네요..더러운법이네요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2.13 18:52 답글 신고
    7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 부는 것은 법이 아니라 견찰 내부 지침입니다.
  • 레벨 상사 2 푸우친구티거 20.02.14 20:41 답글 신고
    저런사고는 즉시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해야합니다
    놔두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날짜 지나버리죠

    너무 기간을 길게 놔두고 1달 1년전꺼도 신고가 가능하면 상대방의 방어권행사가 차단되는경우가 많죠
    당시 상황을 설명할수 있는 자료, 주변cctv, 자기자동차 블랙박스 같은거요

    저렇게 명백히 위반해도 블박 날짜가 1900년도같이 특정할수없이 틀어져있거나 혹시 조작한다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게 7일이내 날짜로신고, 5분간격 촬영 불법주차신고 같은 가이드라인이 생긴거죠

    저런 중침 또 신호위반은 1-3일이내 빠르게 신고해줘야합니다
    강아지도 좀있다 훈육하면 내가 멀 잘못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잘못한 즉시 훈육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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