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치외법권 대상 아니
다"...'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무혐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김 여사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특권을 김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 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를 도운 인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해당 인물 사이의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며 "김 여사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를 비롯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해야 했지만, 역시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최은순과 최씨의 연결고리가 김건희인데 김건희만 쏙 빼놨네.
김건희 잔고증명서위조 공모혐의 추가요.
지금 끝발있을때가야 좀 편할텐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