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제 황색 신호에 그 자리에 바로 멈추지 않으면 모두 신호위반 됨
이 양반 자판기 커피 800원 버스기사는 해고 시킴
85만원 접대 받은 검사는 85만원에 불과하다며 복직 시킨 판결 당사자...
주정뱅이랑 술집 드나들며 현 정부 1호 대법관으로 임명
내가 운전 몇십년 한거 같은데
황색불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차를 세울수 있는 재주가 다들 있나??
슈마허도 안될거 같은데??
그럼 황색불은 왜 있는거지???
미치겠다 아주~~
타임머신 타냐?? 돌아가긴 뭘 돌아가??ㅋㅋㅋㅋㅋㅋ
환장 하겠네 아주~!!!!!
제대로 대가리가 돌아가는 상식있는 넘들과는 상종을 안하네.
유유상종.
그것이 정답이다.
그럼 얼마 남았는지 알수있을텐데
황색불이 왜 있는거임??
빨강 초록 만 있어야지
정지선 2m전에 주황불이면 상대 오토바이는 적색
오토바이가 예측출발한거 같음
저 사람은 또 왜 교차로에서 멈췄냐며,
자신의 판단을 또 다른 기준으로 판결할 듯.
ㅉㅉ
현명하고 냉철 하신분
그리고
정확한 저울의잣대를 항상
갖고계신 마인드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판새 판새 판새
짜피 정신나간 이상한 판사라서.
말년에 도로 한복판에서 노란불 정차하는 차를 만나길
차라리 신호등에 타이머 해놓고 황색등 없애는게 낫겠네
개수작 부리지 말고
항상 기사가 있는 차만 타고 다녀서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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