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밀려서 정차중 행인이 사이드 미러를 치쳐서 반대로 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괜찮은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잘 안접혀 경찰가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친게 아니니 재물손괴가 아니라서 처벌을 할수 없다고만 이야기 하네요.
그래서 형사한테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냐 하니깐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 처벌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민사 하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런경우 담당 형사 교체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맞는건가요?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거부될 것이고, 고의든 실수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파손한 사람을 찾아서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당연히 민사를 통해 보상 받아야 됨
3) 담당 형사는 없는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사람이 아님
복잡해지는거 뭐...
실수로 파손 ==> 과실손괴 ==> 형법에 과실손괴는 없음 ==> 민사보상 / 끝.
그러므로 인적사항 파악도 할 필요가 없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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