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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1.31 03:46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담당 경찰수사관의 설명은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거부될 것이고, 고의든 실수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파손한 사람을 찾아서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목가요비 20.01.31 03:53 답글 신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경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경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 이미지가 좋아질수 없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되네요...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경찰 탓으로 돌리는 것이...ㅎㅎ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20.01.31 05:15 답글 신고
    1)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 불가
    2) 당연히 민사를 통해 보상 받아야 됨
    3) 담당 형사는 없는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사람이 아님
  • 레벨 하사 2 UJINNIM 20.01.31 07:51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말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세요 끝
  • 레벨 원사 3 핸젤과그모텔 20.01.31 08:47 답글 신고
    주차중이던 상태가 아니고 주행중에 차가 막혀서 주행중 정차중이던 상황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요??;위에 영상보면 브레이크등 들어와있음;;
  • 레벨 대위 2 긴밤천국o 20.01.31 08:16 답글 신고
    미러좀 접고 다니세요
  • 레벨 원사 3 핸젤과그모텔 20.01.31 08:47 답글 신고
    주행중에 미러를 접고다니나요??;;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1.31 09:02 답글 신고
    펑각
  • 레벨 원사 3 수지아빠 20.01.31 09:49 답글 신고
    그냥 이야기 해보고 안되면...
    복잡해지는거 뭐...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20.01.31 10:17 답글 신고
    안만봐도 사이드가 꺾이지않았는데... 까만차 아니예요?
  • 레벨 중사 2 니가뭔데나를판단 20.01.31 11:18 답글 신고
    돈독에올랐나~
  • 레벨 소령 2 강한아침 20.01.31 11:43 답글 신고
    딱봐도 정차중인데 주차얘기하는 분들은 ㅡㅡ;;
  • 레벨 소령 2 뽀송뽀송해 20.01.31 14:54 답글 신고
    고의로 파손 ==> 형법상 재물손괴 ==> 형법 선적용후 민사로도 보상 / 끝.

    실수로 파손 ==> 과실손괴 ==> 형법에 과실손괴는 없음 ==> 민사보상 / 끝.
  • 레벨 일병 삼빠요 20.01.31 15:29 답글 신고
    문제는 치고 간 사람을 알려주지 않네요..
  • 레벨 하사 2 SCIPIO7 20.01.31 16:41 답글 신고
    형사사건이 아닌데 조사하지도 않겠죠

    그러므로 인적사항 파악도 할 필요가 없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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