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란
금치산자(禁治産者)는 직역하면 '재산을 다스리는 것이 금지된 사람'으로,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常態)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의 피성년후견인과 매우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쉽게 정리하자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 결과도출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을 법률상으로 무능력자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적인 장애나 치매등으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금치산자 제도의 폐지에 불구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한동안 유지되다가 2018년 7월 1일이 됨과 동시에 기존의 금치산자였던 자들은 전부 능력자가 되었다.
법령 정비의 미비로 아직도 "금치산자"라는 표현이 남아 있는 법령이 많은데, 이는 모두 민법 부칙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으나, 경과기관의 도과로 2018년 7월 1일부터는 무의미한 문언이 되었다.[1]
라고 하는데요.
유재환이 굘혼 앞둔 상황에서 적곡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 줘서 피해자들이 속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로가 버린건가? 아니면 튀어난 못 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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