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사고가 났는데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
보상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다르게 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차량에 비품들이 많이 있는데 물건가격때문에
상대방 책임 보험 한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라서
갑갑합니다.
차에 실려있는 물건들은 자차 처리도 안되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무조건 민사로 가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상대방 100% 사고가 났는데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
보상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다르게 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차량에 비품들이 많이 있는데 물건가격때문에
상대방 책임 보험 한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라서
갑갑합니다.
차에 실려있는 물건들은 자차 처리도 안되는거 같은데 맞는지요?
무조건 민사로 가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대인은 본인보험에 자상이있으시면
자상으로 처리하시면되시고
없으시다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능하세용~
쪽지함한번 봐주세용~
상대방 인생 조질려고 작정을 한건지..
인사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은 무보험처리되어 형사사건됩니다. 조져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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