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이지만 방금 있었던 일을 여쭈려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있었던 일인데요 큰 교차로에서 집에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중
옆에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이 신호위반 할려듯 슬금슬금(D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 안밟았을때 가는 시속)
나오길래 이시간에 버스도 자주다니고 차량통행도 어느정도 있는데 미쳤네 하고 보던중
신호가 바뀌어 건너려는데(그차량도 동일방향 신호등) 아까처럼 서행을 하며 버스로 돌진하길래 이상해서 차량 내부를 보니
운전자고 핸들에 머리를 박고 있는게 보여 tv에서 만 보던 그런 일인줄 알고
운전자 큰일났나보다( 운전중 심장마비나 뇌출혈때문에 쓰러지는경우) 생각하며 냅다 뛰어가서 교차로 중심부까지 진행중이던
차량을 막아섰지만 인력으로 안되는걸 느끼고 조수석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다행이 문이 열려
P에 놓고 운전석에 가보니 다행이 죽은게 아니고 만취로 쓰러진것을 확인하고 얼른 112에 신고했습니다.
다행이 경찰이 빠른시간 안에 도착하여 교차로 중심에 있던 차량을 옴기고 경찰이 진술서(사고경위) 써달라고해서 써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제가 차량 돌진을 막기위해 횡단보도를 이탈 차량이 있던 위치(교차로 중심) 에 가서
막고 인력으로 안되는걸알고 조수석문을 열기위해 이동중 조수석 앞타이어에 제 발이 밟혔습니다.
그때는 긴박한 상황이라 멀쩡한거 같았는데 발목이 위아래 옆으로 움직이면 아픔을 느껴서 혹시나 보험처리를 위해
경찰한테 말했더니 경찰관분이 이 사건이 애매해서 보험접수를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운전자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운전자가 해주면 보험처리 받으면되는거고 안해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큰사고를 막기위해 잘하신 일이긴 하지만 고의가아닌 고의적인 행동이기때문에 음주사고로 봐야될지 아니면
단순한 고의가 아닌 고의적 행위로 봐야될지 애매하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저는 어떤행동을 취해야 되나요??? 그냥 개인사비로 병원가서 발목 접질려 침이나 물리치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지만 상대편이 보험접수 안해줘서 개인 사비로 처리한다고 말해야 되나요?
경찰관분이 이렇다 할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대로 따랐을텐데 입장이 애매해서 여쭙니다.
- 요약 -
1. 큰 교차로에서 음주차량 교차로로 진입하던걸 가서 막음
2. 막다가 차에 밟혀 발목 아픔
3. 경찰서에서는 음주사고로 봐야되는지 고의가아닌 고의사고로 봐야될지 모른다함
4. 치료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될지 애매함
안해주면 자동차상해 처리 후 구상하겠죠
음주사고로 봐야될지 아닐지 봐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예기 하셨어요. 큰 사고를 막고 큰일 하신건 맞지만 본인도 어떻게 봐야될지 애매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막아준게 잘못이라고요?
말도 안됩니다
음주사고 이건 아니건 보험접수는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봐야겠지만요
제가 그 챠량을 더큰 사고를 막기위해 막아서서 큰사고를 면하고 좋은일 한건 맞지만
음주사고로 볼지 고의가 아닌 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딛힌 사고로 봐야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답변을 해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고의적으로 차량을 막아서면서 벌어진 사고기 때문에 사고 형태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고의사고로 봐야될지 음주사고로 봐야될지 다른 형태 사고로 봐야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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