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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4357
담당자와 통화는 해봤지만
결론은 이거네요.
1. 범칙금 처분은 가능하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다.
2. 범칙금 처리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적발시 가능
3. 구청에서는 이동주차요청 외 방법 없음
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주저리주저리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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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개소리 짓거립니다. 골목도 좁은데
귀족마냥 특권 계급 취급하는거 같기도 하죠. 언제 바뀔려나....
통행 방해 한거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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