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jrVd8_hR-A
상황
1,편도2차로 80킬로 제한속도 구간 도로입니다
먼저 버스가 1차로 주행중 제가 2차로 주행중 버스 앞부분 지나는중 방향지시등 없이 버스의 차선변경으로 제가 안전봉과 기타 구조물을 충격한 비접촉 사고입니다
즉시 쫒아가서 버스를 세우고 버스기사와 이야기중 관광버스 승객들이 기차시간 임박으로 그냥 보내달라고 요청하던 상황입니다
버스기사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니 또 승객들이 급하다 하니 먼저 보내고 연락처를 받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후 경찰도착했습니다
경찰에게 상황설명후 경찰관과 버스기사의 통화중 버스기사가 과실유무는 상황을 보고 알려주겠다는 개소리를 하여 근처 지구대로 가서 상황설명후 블랙박스 공개했습니다
버스기사 소환되고 인정하고 개인합으를 보려했으나 어이없게 1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네요
제차량은
1,범퍼긁힘과 이격발생
2,조수석 문짝 긁힘
3,뒷문 긁힘
판금만해도 50이상나옵니다
경찰도 황당한듯 이야기합니다
버스의 1차로 주행 지정차선위반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 안전운전 의무위반
상황에 따라 면허정지 가능 벌점 35점 확정이라고 말해도 그냥 보험접수 한다고 꼬장 부리네요
알겠다고 월요일 접수번호보내달라하여 대물 대인 모두접스하라 했습니다
경찰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혹시 버스공제 조합에서 과실 비율 주장할수 있다요?
과실주장시 화요일 사건접수하기로 경찰관분과 이야기하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동영상이 올라가질 않아 올리진 못하네요
버스공제조합 진짜 진상인가요?
유투브에 올리시고 링크 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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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만 보았을시에는 명백한 100대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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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발생 30초전 부터 영상 보여주세요.
일단..영상 원본으로 올리고 판단받어보세요 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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