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 저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동대표가 되었고,
전 동대표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총무는 저에게 전 동대표의 비리를 까발려주겠다며 각종 대화내용이며 음성녹취를 전달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총무 자신도 하자보수 업체로부터 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저에게 자백하였습니다.
몇일 후에 해당 녹취까지 총무에게 전달받았고, 이후에 단톡방에 300만원을 어떻게 갚을지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가 한달에 만원씩 갚겠다고 하는 거에요.
한달에 만원이면 25년인데 말이 되냐고 입주자들 항의가 빗발쳤고,
총무는 계속 뻐팅기다 나가버렸습니다.
총무의 뻔뻔한 언행이 괘씸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단순한 자백 녹취와 단톡방 대화내용만 가지고는 총무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리베이트 3장 받았다고 자백하고 이후에도 단톡방에서 300만원을 어떻게든 갚겠다고 스스로 이야기 했는데... 수사관 앞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없던 일이 되어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형법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민사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총무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자신은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그냥 갚고 말지,,,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곧 변론기일 잡히면 내년쯤 소송이 끝날 것 같은데,,
참 기가막히면서도 어이없는 웃음만 나와서 유게에 올립니다.
전 동대표는 횡령, 무단 건조물 침입, 모욕, 이렇게 3가지 벌금형과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져셔 끝났습니다.
1년 반 걸렸네요.
정말 빌어먹을 것들...
끝까지 가서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과연, 패소할지... 승소할지... 결과를 알 수 없네요 ㅎ
그 외의 증거나 증인이 잇어야합니다.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함은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자백의 보강법칙은 헌법상 천명된 원칙(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 ; "~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구현되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처] 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작성자 큰나무7
솔직히 대한민국 모든아파트들 동대표임원들하면 업체들한테 뒷돈받는거 당연한거처럼 자리잡아서.. 안 받으면 오히려 이상한취급ㅋㅋ
단지가 클수록 리베이트금액도 장난아니라서 차도 바꾸고 집에 현금 쌓아둔다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