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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특럭메니아 16.04.06 11:14 답글 신고
    덤프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량가액
    몇프로 이상 인데..

    덩치에 비해 수리비가 작게 나온것 이네요..

    금액이 작아서 못 받을수 있을듯..

    그리고 탑교환 반탑갈이 아니면 그냥 단순 교환이라고 고지하세요..

    약간은 손해도 있을듯..합니다.
  • 레벨 중사 2 파란세상 16.04.06 13:27 답글 신고
    감가 보상비는 보험사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차값의 20%이상 수리비로 나왔을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수리비의 10~15% 수준이고요...
    즉 1년 안된 만 덤프면 차량가액이 1억 이상은 잡혀 있을 텐데 최소한 2천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된다는거죠...
    물론 감정원에 의뢰해 격락손해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3:7 이상으로 본인 과실이 적고, 보통 보험사와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 레벨 상사 1 갔다드림 16.04.06 21:25 답글 신고
    어찌 손해를안보겠습니까...100프로라도 사고나면 서로피해보는거죠....
    차량감가되는부분은 힘들듯하구요...만새차 사고로 견적1500이면 많이나온거는아니지요...
    차 깔끔하게 수리받는게 현재로써는 젤중요할듯하구요..휴업비는 차량종류 톤수 에따라 적용된금액이있습니다..등록증보내달라고할껍니다..
    차출고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입금해주고요 금액이 수입에비해많이작으면 작년소득금액이라든지 매출알수있는서류들 첨부계산해서 받으실수도있습니다...

    그라고..저도덤프하지만..전글보니 좋게하실라고말쓴하시던데...대인에..감가까지..ㅎ 뭐그러네요...잘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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