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지입차량인데 물류회사에서 영업하고있는 차량이고 법인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차량은 3.5톤
등기부원본에는 근저당 잡아놓은게 없고 계약서 작성하면
현물출자로 요청할겁니다.
현재 화물차주에게 금액 지불하고 법인 운수업자와 계약만 하면
마무리가 된건가요?
지방에 있는 지입차량인데 물류회사에서 영업하고있는 차량이고 법인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차량은 3.5톤
등기부원본에는 근저당 잡아놓은게 없고 계약서 작성하면
현물출자로 요청할겁니다.
현재 화물차주에게 금액 지불하고 법인 운수업자와 계약만 하면
마무리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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