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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7.24 (월) 13:2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823780
여기회원님들은
들은걸 마친 본마냥 글쓰신분들 없으시죠?
저명단에 없으시죠?
올라온 글에 댓글단거면
자기도속았다하면 불송치도가능해보이나
직접 글을작성하신분들은
경찰서에서 송치는 할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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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은 허위 사실 유포 해도 된다고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큰의미있겠습니까.
한기호의원은 이번사건으로
이름알려 국회의원 입지다졌고
고작 합의금 받으려고소하겠습니까,
고소당한 일반인은
경찰서 출석요구 받는 그자체가
스트레스에 간이 콩알만해지는
그런경험할텐데요...
잘못되면 벌금200은받을낀데
전과자되는데...
명예훼손은
조건부 기소유예도없고
불기소vs기소후 벌금 둘중하나인데...
검사가볼때
불기소는 죄가없거나 입증이
어렵단건데...
민감한 사건에
직접 글작성하고
몰아갔음 죄는 되는거죠
이런건 이제 다 무죄 줘야 맞는거지요
한분 더 계시던 것 같은데?? 고소 안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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