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주차뺑소니를 당해 상대가해차량 확인후 경찰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해자가 주차구획선 외의 그간이라 저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장소는 1호선 덕계역 내 주차장입니다
일반도로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있고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됩니다
구획선이 있는 구획선이 다소있지만 대부분 일반 공터개념입니다
저는 주차장 진입로중 직선도로에 주차를 하였고
도로는 아닙니다
이게 과실이 잡힐수 있나요?
진입로에 주차라인 없는곳 주차는 불법주차과실 있어요
뺑소니는 사람을 같이쳐아 뺑소니
사진이나 올리시오
지나가는 차들의 진로를 방해한다면 과실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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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대부분' '일반' 애매한 표현을 쓸때는 뭐다?
경찰에서 해당장소 나왔었구요
경찰과 가해자 보험사 모두 상대 100프로 인정해줬구요
혹시내해서 물어 본건데 똥글이 있었네요
그럼 그안에 대야지요.,,.
딴데다 대면, 당연히 불법주차 입니다.
거기다 진입로 주변에 조까치 대놓으면 당연히 과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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