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차장 입구로 우회전으로 진입 하는 중 뒤에서 오토바이가 갓길로 들어오면서 조수석 문과 홴다쪽에 부딧혔습니다.
오토바이는 당연히 넘어지고 제차는 문이 조금 들어가고 도색도 벗겨졌네요.
이분께서는 제가 깜박이를 넣지않고 우회전을 해서 제 잘못이라 하시고, 저는 갑자기 그렇게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서로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보험사도 불렀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에 대해서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목에 약간 까진 부분이 있고 병원에 간다고 하네요. 오토바이는 수리할 부분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속도도 완전히 줄인상태였고 오토바이는 뒤에서 오다가 질러가는 상태여서 제가 피할 방법도 없었고 좀 억울한데,
이야기 하는 내용은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1. 이런 케이스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과실 비율이 나온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2. 제차 수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실 확인 후 보험사 통해 수리 or 개인 수리?
주차된 차를 긁어 본 것 외에 아직 10년 무사고여서 경험이 부족하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하기가 사고 당시 제 차량 위치고 오토바이는 넘어진 상태라 앞으로 옮겼습니다.
하고 밑으로 댓글 달기전에 올려요.
예전에 비슷한 상황의 사고를 보고 법규도 잠깐 본기억이 있는데 우회전 시에는 오른쪽(조수석) 차선에서 40cm이상 떨어지지 안게 붙어서 돌아야한다라고 들었어요
그 이유를 들며 차주에게 바이크 수리비와 병원비,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딱지도 끊었던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차주분이 경찰한테 무지하게 쏘아붙혀서 경찰분이 더 열받았을것 같음)
위 사진에서 보면 차량에 상처난 부위가 바이크의 갓길 운전이라 보긴 어려워보이고 또한 차량 뒷바퀴를 보니 우측(조수석)차선에서 한참은 떨어져서 우회전을 하신걸로 보입니다.
우회전하실때 빽미러확인후 천천히 들어갔어도 사고예방이 됐을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참고 하시구요 좋은 결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없으면 7대3 피해자 기본과실로 진행됨
오토바이는 차뒤에 따라서 우회전해야됨
갓길통행안됨.
과실이 나올수도 있단 얘기
주차장은 회사 지정 출퇴근 주차장이라 아는 길이었고, 깜박이는 안 킨건 맞습니다.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깜박이 키고다니셔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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