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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3.19 16:07 답글 신고
    어디서 봐야대죠 영상?
  • 레벨 하사 2 분노의빨대 19.03.19 16:14 답글 신고
    유튜브 에 교차로사고영상 치시고 쭉 내리면 43번째 제목이 교차로사고영상 3일전 있습니다..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3.19 16:07 답글 신고
    대치동이요?.
    Sm차량과 한전차량?
    5대5면 적절한데요
    동시진입 정지인정 어려울것 갇고.
  • 레벨 하사 2 분노의빨대 19.03.19 16:13 답글 신고
    한전차량이 전방을 안보고 슬슬 올라오다 일방적으로 박은건데 5대 5 인가요? 그러면 한전차량 올라온다고 제 차가 정차 해야하나요 아니면 교차로에서 풀악셀 밟아서 차 후미를 받혔어야 하나요? 이해 가 안가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3.19 16:19 신고
    @분노의빨대 블박차량도
    전방 안보고 슬슬진행하다
    사고난거에요.
    그전에 멈추고 확인했으면
    됫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가
    진행 사고
    글쓴이분이 주장하는건 트집뿐.
  • 레벨 하사 2 분노의빨대 19.03.19 16:22 답글 신고
    그러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선두차 지나갈때 일부러 옆구리 박아도 5대 5겠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3.19 16:27 신고
    @분노의빨대 블박차량 선두차 아닌데.
    동시진입이고 오히려 블박차량이
    6나와야 되는데요.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9.03.19 17:11 신고
    @분노의빨대 일부러 박으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징역형이야. 멍청한 사람아.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ㅉㅉ
  • 레벨 하사 2 분노의빨대 19.03.19 16:11 답글 신고
    사고 상황이 어찌 됐냐면 신호없는 교차로 지나가려는데 밑에서 한국전력공사 차량이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운전석을 보니 조수석에 탄 사람이 전선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운전자도 같이 전선줄만 보고 올라 오길래 제가 그러다 부딪히니 전방좀 쳐다 봐라 하면서 크라션 누르면서 충동직전 브레이크 밟은건데요 사고당시 보험처리 해줄것 같더니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하니 과실여부 따져야 한다면서 결국 5대 5 나온건데 전 너무 억울 하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3.19 16:19 답글 신고
    https://youtu.be/Ekqg4A5pdYc
  • 레벨 상사 1 aldkei12 19.03.19 16:22 답글 신고
    http://youtu.be/Ekqg4A5pdYc
  • 레벨 상사 1 aldkei12 19.03.19 16:24 답글 신고
    영살 잘 봤습니다. ㅎㅎ
  • 레벨 상사 1 커뮤니티회원 19.03.19 16:31 답글 신고
    아니 차량을 봤는데 왜 안멈추셨나요.
    안멈추면 본거랑 안본거랑 무슨차이죠?
    똑같으니까 5대5가 되는거죠. 과실이 달라질려면 한전차가 갑툭튀하거나 진입직전엔 한전차가 아예안보이거나 멈춰서 살살살 나가는데 박거나 해야하는데 영상보니까 진입전부터 보이는데 안멈췄으니 차이가 없는거죠. 서행했으니까 땡이 아니에요. 한전차는과속했나요? 한전차도 서행인데.
  • 레벨 하사 2 분노의빨대 19.03.19 16:36 답글 신고
    sm 오른쪽에 탑차 보이죠 블박은 내가 한전차 올라오는데 밀고 간것 처럼 보이지만 탑차 때문에 진입전엔 못봤어요.한전 애들도 블박있는데 불리하다고 제출 안하고요 한전차는 과속은 아니죠 전방을 무시하고 차량과 추돌할때까지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거에요
  • 레벨 상사 1 커뮤니티회원 19.03.19 16:46 신고
    아니 못봤다는건 운전자 입장이고 화면에는 뻔히 보이는데 나는 안보였다니까요? 한다고 뭐가 되나요? 물론 억울하실수도 있겠지만 안보였다는걸 입증할수가 없다는거죠. 상대가 전방을 봤든 안봤든 양쪽다 안본거랑 똑같이 행동했으니 달라지는게 없는겁니다. 설사 운전자분 시야에선 볼수없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다 치더라도 안보이면 일단정지해서 확인하고 가야할 의무가 있기에 과실이 1정도 조정할여지가 있는거지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3.19 17:0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http://kko.to/js-_ziyTT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05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9.03.19 17:13 답글 신고
    개소리말고 꺼져라.
  • 레벨 하사 2 분노의빨대 19.03.19 20:39 답글 신고
    010-8467-0033 전화 해라
  • 레벨 대위 3 MB표녹조라떼호수 19.03.19 17:49 답글 신고
    블박이 운전자의 눈보다 앞쪽에 달려서 약간 먼저 찍힐 수는 있지만
    저 동영상으로 보면 운전자의 눈에 보이는 위치 있는 데요.

    골목길 사고 다 억울하죠.. 일시 정지후 천천히 진행 안하신 님의 잘못 40%~50% 도긴개긴.
  • 레벨 일병 바람형님 19.03.19 18:40 답글 신고
    대체적으로 운전이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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