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영업용차량입니다
사거리 점등 교차로에서 사고이고
전왕복4차로에서 진입 상대는 왕복2차로 진입
제가 선진입하여 제 옆구리를 박은 사고입니다
우리쪽 보험사 6:4 주장
상대쪽은 자기가 피해자라 주장이라
우선 자차 처리후 분쟁중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합의금 문제입니다
우선 제 손해는
사고 당일 배송못해 컴플레인으로 아이스크림 140만원 배상
그리고 사고 6일 차수리로 하는일 못나가서 용차비하루에18만원씩
총 108만원지급
(1톤 냉동탑차 화물차들은 자기가 일못하면 다른 일명 용병차들 불러서 대신일을 부탁하고 제가 일당 배상합니다)
그리고 사고 옆구리 박으면서 목을 삐긋해서 목이 결려서
노는동생 5일정도 6만원 일당주고 3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계산하니 한 300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고후 진료는 정형외과에서 1일 진료후
효과가 없어 한의원에서 한10회 진료를 받았습니다
목이랑 등이 아파 입원을 하고 싶었지만 일을 쉬면
전 손해라서 입원안하고 차 나오기까지 치료만 받았습니다
이제 합의보자고 전화가 오는데
처음에는 치료비로65만원을 부르기에 넘 적어서
제가손해본 상황을 말하고 전 300은 받아야겠다
하니 우선치료 받으시고 담당자 변경된상황입니다
궁금한건 상대 보험사에서 계속 치료비에 대한건만 말하고
손해쪽은 인정 안해주는 듯얘기하는데
원래 치료비만 받는건가요??
제가 주장하는300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일해서 배상한부분은 서류상이나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다 그냥 소개로 일하고 아는사람한테 부탁으로 용차일 부탁한거라 그런 서류상 증거 없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주장하는게 좋은까요?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0125
블박은 없으세요?
신호 없는 교차로는 옆구리로 선진입 못받아요..
전치 2주로 보이는데 과실 나오는거 보고 그에 맞는 합의금 나올것입니다.
안그러겠어요???~
너도나도 난 10억 손해다하고 지방아파트 한채사면되겠네요...
그 증거를 재출하면 그 금액에서 본인과실 상계하고 난 금액을 지불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재출하지 못하면 아마도 일반적인 평균금액으로 지급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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